학군사관후보생 제 57 ‧58기 모집요강

 


1. 개    요

2016년 육군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선발 요강임.


2. 선발방침

가. 모집선발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책임하에 실시

나. 남학생, 여대학생(이화·숙명·성신)은 학군단별 선발, 기타 여학생은 10개 권역별중앙선발

다. 선발방법

1) 1차 선발 : 필기시험, 대학성적(고교 내신성적), 서류심사 합격자중 서열화 종합성적 순

2) 2차 선발 : 1차 선발점수, 체력검정, 면접평가, 서열화 종합성적 순

3) 최종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합격자중 1, 2차 선발평가 서열화 종합성적 순

라. 평가 요소별 획득 점수를 서열화하여 최저점 한도내에서 서열화 비율 점수 부여

✽ 서열화 비율점수 부여시 요소별 평가 불참자는 서열화에서 제외

마. 필기평가는 KIDA 출제문제(간부선발도구)로 시행하며, 1교시(지적능력+국사),

  2교시(자질·상황판단) 각 교시별 최저수준(40% 미만)은 불합격 처리, 인성검사(합·불)


3. 일반계획

가. 모집인원 : 0,000명 (57기 : 0,000명, 58기 : 0,000명) 

. 모집일정 

구 분

지원접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 합격자

발  표

체력검정

면접평가

2차 합격자 발  표

신원조회

3차 (최종) 합격자

발  표

일 정

3. 1 ~ 31

(4주)

4. 2 (토)

4. 22 (금),

10:00

4. 25 ~

5. 20

(4주)

6. 10 (금),

10:00

6. 13 ~

8. 12

(9주)

8. 18 (목),

10:00

✽ 신체검사 : 5. 2(월) ~ 7. 22(금), 12주

다.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종선발

필기고사

(국사포함)

대학성적/

고교내신

인성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57기(남) /

57기(3개 여대)

1.000

300

200

(대학성적)

합 ∙ 불 

200

300

합 ∙ 불 

합 ∙ 불 

57기

(여- 권역선발)

1.000

400

100

(대학성적)

합 ∙ 불 

200

300

합 ∙ 불 

합 ∙ 불 

58기(남) 

1.000

300

200

(고교내신)

합 ∙ 불 

200

300

합 ∙ 불 

합 ∙ 불 

✽ 서열화 종합성적순 선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또는 고교 내신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12 -  1

라. 선발방법

   1) 학군사관 57기 대상자 (2학년 남학생, 이화여대 2학년 여학생)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서열순으로 대체(학군단별)

2) 학군사관 57기 대상자 (2학년 여학생 권역별 선발대상자)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인성검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권역별 예비합격자 서열순으로 대체(권역별)

3) 학군사관 58기 대상자 (1학년 남학생)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고교내신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2017년도 추가선발(예비합격자 미선발)

마. 최종합격자는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학군단 입단, 4학년 후보생과정시“임관종합평가 시행”

바. 단기복무자 28개월, 군장학생 선발시(학군·군장학생 동시자) 6년 4개월 복무

4. 지원자격 및 응시제한 자격

가. 지원자격

1)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1항]

2)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군인사법 제15조 1항, 육규 107 제 3조 2항]

가) 임관일 기준 지원가능 연령

구  분

58기 (1학년)

57기 (2학년)

출생일

'92. 3. 1. ∼ '99. 2. 28.

'91. 3. 1. ∼ '98. 2. 28.

임관일

2020. 3. 1

2019. 3. 1

나)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나이

1세

2세

3세

다)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임관일 기준 29세까지 지원 가능 [군인사법 제 15조 2항]

12 -  2

3)『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3조』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군사관 57기(2학년 남 ‧ 여학생)

(1) 학군단 설치대학의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3) 위“(2)”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관련증빙서류 제출

(4)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계절학기 포함, 여후보생 선발시 공통적용)

(5)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 중인 학생은 2학기에 복학하면

지원가능하고,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학생은 2017년도 3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다) 학군사관 58기(1학년 남학생)

(1) 학군단 설치대학의 1학년 재학생으로 2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가능한 자 

(3) 위“(2)”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나. 응시 제한자격

1)『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가)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12 -  3

2) 임관일 기준 연령이『군 인사법 제15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최저 및 최고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3)『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자

✽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 (신병으로 퇴교된 자 제외)

4)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 입영을 기피한 자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5조 결격사유]

다. 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제적처리 가능

1)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장교 후보생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1개학기 C학점 미만시

 경고, 2개학기 C학점 미만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적할 수 있음), 

 또는 입단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2) 2학년 정시 선발된 예비장교 후보생중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매 학년 학점이 평균 C학점 미만자 및 학점으로 1회 이상 유급된 자

3) 퇴학 / 제적자, 법규 위반자, 인성 저열자 및 사회적 물의자, 임관결격 사유자

4)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입대자

5)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교육의 무단 불참자 


5. 지원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기간 : 3. 1(화) ~ 31(목)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수하기”활성화 : 3. 1(화) 10:00부

2)인터넷 지원서 접수마감 : 3. 31(목) 18:00부 → 인터넷 지원창 폐쇄

✽ 학군단 방문 서류제출 마감 : 4. 1(금), 18:00 부

나. 반드시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서류 일체를 제출

다. 학군단 제출 서류 [최초 지원시]

1)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 후 제출) ⇨ 수기(手記) 및 전산작성 가능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고교 과목별 내신성적, 출결상황 확인)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와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필) 사본 각 1부

3)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 (확인용 성적증명서)    ☞ 58기 응시자는 제외

✽ 성적표에는 전(全)학년 포기학점(F학점)이 포함된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12 -  4


4) 컬러사진 (3× 4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매

✽ 지원서(1)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험표(1) : 본인 소지

5)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양식에 맞춰 작성후 반드시 자필 서명)

라. 추가 제출서류 [1차 합격시]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모 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본인 / 보호자 포함)☞ 본인 기준의 증명서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2) 신원진술서 3부 

✽ 워드작성 또는 수기작성 가능(3×4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부착)

3) 개인 신원조회 서류 0종 추가제출(국방부 보안훈련 하달시 추가공고, 2월중)

4) 면접평가관련 추가서류(자기소개서 내용 구체적 작성)

✽ 자기소개서 양식 참조(P.25), 구체적으로 기술

✽ 자기소개서 작성시 척추수술, 인대파열 등 과거 병적기록 상세히 기술

5)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원본+사본 1부) 제출 : 면접시작 1일전까지

제출해야 유효

6. 세부 선발방법

가. 필기고사

1) 과목별 획득점수의 합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3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학군단별 서열순 비율 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배점 부여

3) 과목별 배점 / 평가시간 

구   분

1 교 시

2 교 시

3교시

지적능력 평가

국 사

자질 ∙ 상황판단능력 평가

인성검사

내   용

⦁공간능력

⦁역사왜곡

근 ‧  현대사

⦁직무성격 검사

⦁상황판단 검사

복무적합도

검  사

⦁언어 / 논리력

⦁자료해석

⦁지각속도

57·58(남)/

3개 여대

216점

30점

54점

합∙불

권역선발(여)

288점

40점

72점

합∙불

평가시간

58분

25분

50분

40분

4) 응시자중 해당대학별 필기고사 서열 2% 이내 우수자, 3 ~ 5% 이내 

우수자 가산점 차등부여

12 -  5

나. 대학성적 (57기 응시대상 남·여 학생)

1)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2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학군단별 서열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배점부여

3) 지원자 본인의 대학성적증명서에 있는 전체이수학기 평균평점을 확인하여 점수 환산

✽ 권역선발 여학생은 성적 환산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서열화

4) 응시자중 해당대학별 대학성적 서열 2%이내 우수자, 3 ~ 5%이내 우수자

가산점 차등 부여

5) 5년제 학과의 3학년 지원자는 1, 2학년 성적을 모두 적용하며, 휴학생은 

휴학 직전까지 이수한 전 학기 성적을 반영

6) 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F학점, 포기학점,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점수 포함)

7) 교환학생으로 대학성적(평균평점) 반영 제한자는 필기고사 점수를 

환산하여 서열화 점수 반영

다. 고교내신 성적 (58기 응시대상 남학생 적용)

1) 고교내신 학년별 종합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2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학군단별 서열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

하여 배점부여

3) 지원자 본인의 고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고교내신성적을 확인하여 점수 환산

4) 교과 성적 반영방법

가)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다) 고교내신성적은 교과별 내신석차 등급별 점수를 적용하고, 석차 등급 

점수를 과목별, 학년별 반영비율 적용 교과점수 산출

5) 응시자중 해당대학별 고교 내신성적 서열 2% 이내 우수자, 3 ~ 5%이내

우수자 가산점 차등 부여

6)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졸업 등으로 고교내신성적 반영 제한자는 필기평가

점수를 200점으로 환산하여 서열반영 

라. 체력검정

1) 체력검정 3종목 환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2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학군단 서열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배점부여

3) 종목별 이에 해당하는 기록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육군규정 적용

12 -  6

가) 1.5Km(남) / 1.2Km(여) : 100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100

97

94

91

88

85

82

79

76

✽ 1.5Km 달리기 9등급 미만 및 중도 포기자는 선발과정에서 불합격 처리

나) 윗몸일으키기(2분) : 60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60

58

56

54

52

50

48

46

44

✽ 9등급 미만자는 최저점 점수(44점) 부여

다) 팔굽혀펴기(2분) : 40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40

39

38

37

36

35

34

33

32

✽ 9등급 미만자는 최저점 점수(32점) 부여

4) 응시자중 해당대학별 체력검정 서열 2% 이내 우수자, 3 ~ 5%이내

우수자 가산점 차등부여

5) 종목별 재측정 기회는 3개 종목 측정 전체 종료 후 즉시 측정하며 당일 1회만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드시 재측정한 결과를 반영

6) 체력검정 응시자는 본인희망에 한해서 일일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사고발생시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면접평가

1)시험장별 획득점수의 합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3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서열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배점부여

3) 시험장별 점수

구  분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

4시험장

요  소

논 리 성

사 회 성

표 현 력

지원동기

성장환경

희생정신

국가관/안보관

신체균형/자세

발성과 발음

인성·품성

종합판정

배  점

300

70

120

40

70

4) 응시자중 해당대학별 면접평가 서열 2%이내 우수자, 3 ~ 5%이내 우수자

가산점 부여

바. 신체검사 : 합 ‧ 불

1) 합격기준 : 종합등급 1, 2, 3급 합격, 4 ‧ 5급은 불합격 (7급은 재검)

2) 신체등위 판정기준 : 1·2급 합격, 3급 이하는 불합격

3)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전국 10개 국군병원

사. 신원조회 : 부적격자는 불합격(국군기무사령부 의뢰)

12 -  7

7. 체력검정 종목별 실시요령

가. 1.5 (여:1.2)Km 달리기(100점)

1) 준비물 : 초시계, 깃발

2) 장  소 : 운동장 트랙 또는 도로 코스

3) 실시 요령

가) 그룹을 편성하여 출발선에 대기시킨 뒤 출발 평가관이 계측 평가관에게 깃발을 들어

준비상태를 확인(400m 트랙은 40명 이내로 편성)

나) 발 평가관이 깃발을 내림과 동시에 출발하고, 계측 평가관은 초시계를 눌러 측정

4) 등급별 점수(등급별 격차 : 3점)

가) 남 (1.5Km)

등 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기 록

10“

6‘08“이내

6‘09“

~

6‘18“

6‘19“

~

6‘28“

6‘29“

~

6‘38“

6‘39“

~

6‘48“

6‘49“

~

6‘58“

6‘59“

~

7‘08“

7‘09“

~

7‘18“

7‘19“

~

7‘28“

7‘28“

초과

점 수

3점

100

97

94

91

88

85

82

79

76

불합격

나) 여 (1.2Km)

등 급

격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기 록

15“

5‘30

이내

5‘31“

~

5‘45“

5‘46“

~

6‘00“

6‘01“

~

6‘15“

6‘16“

~

6‘30“

6‘31“

~

6‘45“

6‘46“

~

7‘00“

7‘01“

~

7‘15“

7‘16“

~

7‘30“

7‘30“

초과

점 수

3점

100

97

94

91

88

85

82

79

76

불합격

나. 윗몸일으키기 (2분, 60점) (육군 기준안 하달시 추가공고, 2월중)

1) 준비물 : 초시계, 보조기구

2) 실시요령

가) 평가관의“준비”구령에 따라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시키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직각으로 굽힌 누운 자세로 두 손을 가슴에 붙이고 어깨를 잡은 자세

나) 평가관의“시작”구령에 따라 피검자는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준비자세로 원위치

다)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탄력을 이용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 허용

3) 등급별 점수(등급별 격차 : 2점) : “미 확 정(추후하달)”

다. 팔굽혀펴기 (2분, 40점)

1) 준비물 : 초시계, 보조기구(30cm 높이 받침대)

2) 실시 요령

가) 평가관의“준비”구령에 따라 받침대에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 유지

12 -  8

나) 피검자는 평가관의 “시작”구령에 따라 머리로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받침대에 부착된 고무부저의 경보음이 울리고 원위치로

했을시 1회로 간주

3) 등급별 점수(등급별 격차 : 1점)

가) 남

등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4회

64회이상

63~

60회

59~

56회

55~

52회

51~

48회

47~

44회

43~

40회

39~

36회

35회

이하

점수

1

40

39

38

37

36

35

34

33

32

나) 여

등급

격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2회

31회이상

30~

29회

28~

27회

26~

25회

24~

23회

22~

21회

20~

19회

18~

17회

16회

이하

점수

1

40

39

38

37

36

35

34

33

32

  

8. 면접평가 진행 및 유의사항

가. 면접평가 시험장별 평가요소 평가관 편성

구  분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

4시험장

요  소

논 리 성

사 회 성

표 현 력

지원동기

성장환경

희생정신

국가관/안보관

신체균형/자세

발성과 발음

인성 / 품성

종합판정

면접평가관

3명

4명

3명

3명

  

나. 면접평가 장소 / 일정 : 각 학군단에서 개인에게 통보한 장소 / 일자

. 응시자 유의사항

1)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시계, 반지 등) 및 대학/과를 상징하는 옷차림 등

착용을 금지하며, 특히 여학생은 치마착용 금지

2) 수험표는 상의 왼쪽 가슴부분에 붙이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시 면접평가에 참석할 수 없음

9. 면접평가시 가산점(6개 종류)·감점(1개 종류) 부여기준  * 별지참조

가. 가산점·감점에 부여되는 개별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나. 가산점 항목별(6개 종류) 동종의 자격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예) ① 텝스와 토익 자격증 및 JPT(일본어)를 각각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에 대한 점수만 부여

 ② 전산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할 경우, 1개만 점수부여

12 -  9

다. 가산점 부여기준

1) 영어 / 외국어 자격증

가) 영 어 : TOEIC(700점이상), TEPS(640점이상), TOEFL(IBT 70점이상)

 SEPT(6단계이상) 자격증 또는 인증서

-  영어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제출 했을 경우 점수부여

-  TOFEL은 IBT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CBT, PBT로 시험을 치른 경우는

   점수를 환산하여 IBT점수대로 가산점부여

나) 제 2외국어 :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일본어 : JPT(C레벨이상), JLPT(N4이상) -  중국어 : 新HSK(3급이상)

-  프랑스어 : DELF(B1이상)/DALF(C1이상)     -  러시아어 : TORFL(1단계 이상)

-  독일어 : G- Z(B1이상)                  -  스페인어 : DELE(B1이상)

2)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

가) 권도, 유도, 검도(해동검도 포함),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

✽ 태권도 품증은 단증으로 갱신 보고시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나) 무도 1단 이상자의 증명서는 협회에서 발행된 공인된 증명서, 자격증 첨부

3) 전산 자격증

가) 기준 :“PCT,“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등과 같이 Computer를  활용하여

전산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 확인

나)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자격증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확인하되, 전산기계 설비, 제도목적, 전산응용제도 등과 

같이 전산 실무능력과 거리가 있는 자격증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4) 안보학 관련과목 이수자

        가) 최대 2개 과목까지 가점을 부여하되 육군에서 통제하는 안보학 과목에 한정

        나) 대학에서 개설한 안보학 관련 이수자

              -  북한학, 국가 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무기체계(5개 과목)

✽ 국방부와 협조하여 교과부에서 대학에 권고한 과목으로 유사과목은 가점 제외

다) 안보학 가점부여는 대학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학점이 인정된 과목

        라) 세미나참석·군사학 강연 참석 등과 같이 학점이 미부여된 과목은 가점 제외

5) 국위 선양자 및 대회입상자(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입상자)

 가)  체육 : 국가주관 아시아 / 세계대회, 전국체전(3위)이상 입상자

나)  문화, 예술 기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 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12 -  10

6) 기  타

 가) 전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가점 부여

✽ 정부기관 /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정부공인자격증)

 나) 국가유공자 / 20년 이상 근속군인자녀, 독립유공자 / 6·25참전용사 손·자녀

 2시험장 면접평가시 희생정신 항목 점수의 90% 이상 부여

(국가유공자 : 확인원 제출 / 근속자녀 :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증 제출)

 다) 가산점 부여는 면접평가 직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해 적용

 라) 서류 위조방지를 위해 원본을 제출할 것

 마) 관련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사실 발견시 불합격 처리

라. 감점 부여기준

1)고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 무단결석 일수를 반영하여 4시험장 점수에 합산

2) 출결현황 반영(3학년 1학기까지 현황 반영)

가) 결석일수를 등급화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반영

나) 병결, 고등학교장 승인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

다)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는 면접평가시 4시험장에서 판단 감점부여 가능

10. 신체검사 :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에 의거 판정

. 대상 : 체력검정 합격자 전원

. 신체검사 일정 : 5. 2 ~ 7. 22(12주) 중 각 학군단별로 실시

다. 신체검사 항목(13개 항목 / 여 14개 항목)

1. 신장측정

6. 신경정신과/신경과검사

11. 치과검사

2. 체중측정

7. 내과검사

12. 방사선 촬영

3. 시력측정

8. 외과검사

13. 혈액/소변검사 및 

특수검사

4. 혈압측정

9. 이비인후과 검사

5. 안과검사

10. 피부과/비뇨기과 검사

14. 산부인과(여)

✽ 산부인과 진료는 병무청지정 병원진료 가능(본인 희망시) : 검사결과 군병원제출

라. 합격기준 : 종합판정등급 1, 2, 3급 합격(4, 5급 불합격, 7급은 재검)

마. 응시자 유의사항

1)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참석할 것.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시 신체검사 응시 불가

2) 전일 20: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3) 음주 또는 각종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검사 오류 또는 

불합격 사유는 응시자 책임

4)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 착용 

5)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반드시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로만 다닐 것.

6) 재검 또는 불합격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

12 -  11

11. 신원조회

가. 원진술서 제출대상/접수시기 : 1차 합격이후 면접평가시 학군단별로 접수

나. 신원조회 대상 : 2차 합격자 

다. 작성방법 : 신원진술서 양식 및 신원진술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 주요 신원조회 내용 : 군인사법 제10조의 임관결격 대상자 조회

1) 군인사법 제10조 1, 2항의 결격대상자를 조회함(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2) 신원조회 관련 세부 문의사항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문의(www.dsc.mil.kr)

12. 최종합격자 발표

가.최종합격자 발표 : 8. 18(목)

✽ 학군교 인터넷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 및 SMS 문자서비스(휴대폰)

나. 최종합격인원 : 모집정원의 100% (예비합격자 30% 서열 공개)

✽ 58기 합격자는 100%만 발표

1) 각 학군단별 최종합격자 소집교육 실시(학사일정을 고려하여 9월 한 시행)

(가) 합격증 수여, 학군단장 정신교육 실시

(나) 소집교육 실시간 최종합격자 피복체촌 병행

(나)예비합격자 중 추가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소집하여 교육

2) 예비 합격인원중 예비합격자 신분 포기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군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휴학 및 현역병 입영시 포기한 것으로 처리

13. 지원가능 대학                                      * 별지참조

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 : 114개 대학 (3개 여대 포함)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하며 미휴대시학군단에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 후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응시

나. 선발시험 성적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심의위원회 결정을 준수합니다.

라. 다음의 경우 합격자로 발표되었더라도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단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서 접수 후 입단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2)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본인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현역병으로 군입대시, 무단 휴학시

12 -  12

지원서 양식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서

①접수

학군단

※학군단에서 기재

①수험번호

※학군단에서 기재

사진부착

(3× 4㎝)

②성  명

(한글)

②성  명

(한자)

②주  민

번    호

(만  세)

③E- mail

④집전화

④휴대폰

번  호

주  소

제대군인

여   부

유□      무□

군복무기간 :

⑤ 등 록

기준지

⑦입학전형

⑧대학명

⑧ 학   과

(전 공)

⑧학    번

⑧대  학

입학년도

⑧졸   업

예정년도

⑧복수전공

여    부

유□     무□

학과명:

⑨신장

⑨체중

⑨시력

(교정)

좌:

우:

혈액형

RH (  )

⑩종교

⑩특기

⑩취미

⑩기호

술:

담배:

학  력

학  교  명

전  공

(문/이과,

예체능 등)

기       간

졸업여부

학  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본인은 '16년 학군사관후보생 제 57 및 58기 선발시험에 지원합니다. 

2016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

학  생  군  사  학  교  장      귀  하

별지 -  13 -  1

※ 다음 지원서 기재내용은 면접평가시 면접자료로 활용되며, 최종합격 후 신상자료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기재내용을 세부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위내용 발견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


사회경험

군 경 력

근무처(직장명/부대명)

연락처

기    간

담당직위

자  격

면  허

내  용

급수/점수

취득일자

인정기관

상  훈

(고교이상)

내               용

수여일자

인정기관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나  이

학  력

직장 및 직위

연락처

국가유공자

자녀/손자

유 공 내 용(구체적)

발행기관

유공자 성명

유공자와의 관계

20년이상 장기군인

근속자녀

관  계

구 분

계급

(직위)

군번

(순번)

성  명

근속년수

(20년 이상)

소속부대

출신구분

부□

모□

현  역□

예비역□

별지 -  13 -  2

구    분

자     기     소     개     서

가족소개

(자랑거리

가훈 포함)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간부경험,

포상 포함)

자아표현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

영향요소

포함)

구    분

자     기     소     개     서

지원동기와 비전과 포부

기    타

㉓지원동기

(체크)

권유(부모, 선배, 친구),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신문, 인터넷)

기타:

본 지원서는 진실만을 기록하였으며, 부정확/불성실한 작성으로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년        월        일      

성명                      ( 인 )

※ 도장(인)은 출력 후 도장 또는 서명하여 제출

별지 -  13 -  3

지원서 작성 요령

※ 작성시 주의사항

지원서는 면접평가시에 면접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본인이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니 만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재내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학군단 / 수험번호 : 학군단에서 기재(지원자는 작성하지 말 것)

② 성명(한글 / 한자), 주민번호 기록, 나이는 만으로 기록할 것.

③ E- mail 주소 기록

④ 집전화 / 휴대폰 번호 : 유사시 연락할 수 있는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 기록

※ 합격자 발표간 휴대폰 SMS(문자메시지) 전송예정이므로, 반드시 핸드폰 번호 기록

⑤ 주소 :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그대로 기록할 것.

등록기준지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기록할 것.

⑥ 제대군인여부 : 군복무를 했을 경우 유에 체크, 아니면 무에 체크

군복무기간 : 군복무를 했을 경우 기간을 기록

⑦ 입학전형 : 정시- 가, 나, 다,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추가 등등 본인의 입학전형 기록

⑧ 대학명 : 대학교 명칭 기록

학과(전공) : 대학성적기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 또는 학부 또는 전공 기록

학번 : 대학성적기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학번 기록

대학입학년도 : 대학교에 입학한 년도 기록, 예, 2011

졸업예정년도 : 대학교 졸업예정 년도 기록, 예, 2015

복수전공 여부 : 복수전공이 있으면 유에 체크, 없으면 무에 체크

학과명은 복수전공학과명을 기록

⑨ 신장 : 본인의 키를 기록체중 : 본인의 몸무게를 기록

시력(교정) :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착용했을 때의 시력을 기록

혈액형 : 본인의 혈액형을 기록, 예) RH(- ) A, RH(+)B, RH(+)O, RH(- )AB

⑩ 종교 : 본인의 종교를 기록, 없으면 무교

특기 : 본인이 특별하게 잘하는 기술이나 기교를 기록. 예,컴퓨터 프로그래밍, 축구, 바둑1급 등

취미 : 본인의 취미를 기록. 예) 서예, 그림그리기 등

기호 : 술- 1잔, 반병, 1병 등,  담배- 1일 반갑, 1일 한갑, 금연자 등

⑪ 학력 : 학교명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명 기록

전공 -  전공이 있는 학교는 본인의 전공을 기록. 없으면 공란

기간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간을 표시. 예, 2015. 3 ~ 2016. 2

졸업여부 -  졸업, 퇴학, 재학중 등

학위 -  학사, 석사, 박사 등

⑫ 사회경험/군 경력 : 학교생활을 제외하고 각종 사회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군복무, 

사회활동 등 자유롭게 기록

⑬ 자격면허 : 국가공인, 공인단체인증, 사회일반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망라하여 기록

※ 더 기록할 공간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는 공란만 기록할 것.

⑭ 상훈(고교이상) : 고등학교로부터 대학교 재학시절까지 수상한 각종 표창, 상장 등을 기록

⑮ 가족사항 : 본인의 가족사항을 기록

⑯ 국가유공자 자녀/손자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의 손·자녀인 경우만 기록

유공내용 : 유공자확인원에 기록된 유공내용. 예, 전몰군경, 전투참전, 상이용사 등

발행기관 : 유공자확인원을 발행한 국가기관. 예, 대전보훈청, 수원보훈청 등

⑰ 20년이상 장기군인 근속자녀 :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군인 자녀만 기록

근속년수 :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산정. 예, 19년 6개월은 20년으로 간주

소속부대 : 예비역의 경우는 전역당시 소속부대를 기록

출신구분 : 학군 #20기, 3사 #44기와 같이 기록. 예, 육사 #33기, 부사후 #4기

⑱ 가족소개(자랑거리, 가훈포함) :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개 및 자랑거리, 가훈을 기록

⑲ 성장과정 :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성장과정별로 학교생활에서의 교우관계, 동아리 및 

서클활동, 사회단체 및 학교에서의 간부로서의 생활경험여부, 상훈여부 및 기타 내용 기록

⑳ 자아표현 : 본인의 성격 및 좌우명, 인생관과 가치관, 종교관, 사생관, 결혼관, 국가관/안보관

등 자신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기록

㉑ 지원동기와 비전과 포부 : 학군사관후보생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합격하게 되었을 경우의 비전과

합격후의 후보생 생활 및 향후 군 생활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포부를 기록

㉒ 기 타 : 그 외에 본인을 더 표현하거나 묘사할 내용 또는 알리고 싶은 사항 등을 기록

㉓ 지원동기 : 권유 및 홍보물 등의 내용에 체크, 없으면 기타 란에 기록


별지 -  13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은 육군 장교를 지원한 자로서 선발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선발담당기관에 제공하며, 선발담당기관에서만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6  년          월          일


 본  인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 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수험번호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병무청

󰋫 학력자료 - - - - - - - - - - -  병무청, 교육부

󰋫 신원조회자료 - - - - - - - - - - - - - - - - - -  기무부대

󰋫 자격/면허 - - - - - - - - - -   병무청 등 각 관할기관

󰋫 주민등록 • 가족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병무청

󰋫 징계 • 형사 • 범죄 경력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실, 경찰청, 검찰청, 법원

※ 선발될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자료는 인사관리를 위해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  13 -  5


연 번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cm×4cm)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 〕변경여부

 -

〔 〕개명여부

등록기준지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휴 대 폰 

E- mail

국적 관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블 로 그

미니홈피

신 장

cm

kg

혈액형

RH( )     형

특 기

취 미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정당ㆍ사회단체 활동관계

□있음

단체

기 간

활동내용

.  .  ~   .  .

□없음

.  .  ~   .  .

병역

군별

병과

최종

계급

군번

기 간

미필사

.  .  ~  .  .


학교명

기  간

전공학

소재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

.  .  ~  .  .

전문대학

.  .  ~  .  .

대학교

.  .  ~  .  .

대학원

.  .  ~  .  .


기관 또는 업체명

기 

책(급)

상벌관계(일자)

.  .  ~  .  .

.  .  ~  .  .

별지 -  13 -  6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북한 및 해외 거주가족

(3촌이내)

교우관계


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 명             )


별지 -  13 -  7

가산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준

항     목

점수

적   용   기  준

(6종)

영어 /


2외국어

영  어

TOEIC

TEPS

TOEFL(IBT)

SEPT

+0.5

700점 이상

640점 이상

70점 이상

6단계 이상

+1.0

900점 이상

700점 이상

100점 이상

9단계 이상

제 2외국어

JPT

(일본)

JLPT

(일본)

新 HSK

(중국)

DELF

/DALF

(프랑스)

TORFL

(러시아)

G- Z

(독일)

DELE

(스페인)

+0.5

C레벨

이상

N4

이상

3 ~ 4급 

(중급)

DELF B1이상

1단계

B1

이상

B1

이상

+1.0

B레벨

이상

N2

이상

5급이상

(고급)

DALF

C1이상

2단계

C1

이상

C1

이상

무도 단증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택견, 특공무술)

+0.5

 ‧ 1단 이상 단증, 자격증, 인증서

전산 자격증

+0.5

 ‧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1 ‧ 2급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안보학 관련 과목 학점 이수

+1/+2

 ‧ 군사학 관련 5개 과목 중 2개 과목까지

 ‧ 군사학 : 북한학, 리더십, 전쟁사,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 과목당 1점 가점부여

국위선양자

/

대회입상자

체육

+0.5

 ‧ 전국체전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 국가주관 아시아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 세계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문화, 예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전문자격증

+0.5

 ‧ 전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

   (정부공인 자격증)

감점

(1종)

고교생활기록부

0 

~ 

-  9

 ‧ 무단결석일수 반영(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

결석

일수

0일 

1~2일

3~6일

7~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6~30일

31~35일

36일이상

감점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별지 -  13 -  8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급표

가. 남 자

구     분

체           중   (kg)

등급

신장(cm)

1 급

2 급

3 급

4 급

158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 160

38이상∼97미만

38미만, 97이상

161 ~ 163

51이상∼63미만

46이상∼51미만 63이상∼81미만

38이상∼46미만 81이상∼102미만

38미만, 102이상

164 ~ 166

53이상∼66미만

46이상∼53미만 66이상∼83미만

38이상∼46미만 83이상∼106미만

38미만, 106이상

167 ~ 169

55이상∼69미만

46이상∼55미만 69이상∼85미만

38이상∼46미만 85이상∼108미만

38미만, 108이상

170 ~ 172

58이상∼72미만

48이상∼58미만 72이상∼88미만

39이상∼48미만 88이상∼110미만

39미만, 110이상

173 ~ 175

60이상∼75미만

49이상∼60미만 75이상∼90미만

39이상∼49미만 90이상∼113미만

39미만, 113이상

176 ~ 178

62이상∼78미만

51이상∼62미만 78이상∼92미만

40이상∼51미만 92이상∼113미만

40미만, 113이상

179 ~ 181

64이상∼81미만

53이상∼64미만 81이상∼94미만

43이상∼53미만 94이상∼113미만

43미만, 113이상

182 ~ 184

68이상∼84미만

54이상∼68미만 84이상∼96미만

44이상∼54미만 96이상∼113미만

44미만, 113이상

185 ~ 187

70이상∼87미만

56이상∼70미만 87이상∼113미만

45이상∼56미만 113이상∼118미만

45미만, 118이상

188 ~ 190

72이상∼90미만

58이상∼72미만 90이상∼120미만

46이상∼58미만 120이상∼130미만

46미만, 130이상

191 ~ 195

75이상∼93미만

58이상∼75미만 93이상∼120미만

48이상∼58미만 120이상∼135미만

48미만, 135이상

196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별지 -  13 -  9

나. 여 자 

구 분

체      중 (kg)

등급

신장(cm) 

1 급

2 급

3 급

4 급

155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5 ~ 157

48이상 ~ 63미만

45이상 ~ 48미만

63이상 ~ 65미만

43이상 ~ 45미만

65이상 ~ 69미만

43 미만, 69 이상

158 ~ 160

50이상 ~ 64미만

47이상 ~ 50미만

64이상 ~ 68미만

45이상 ~ 47미만

68이상 ~ 72미만

45 미만, 72 이상

161 ~ 163

52이상 ~ 67미만

49이상 ~ 52미만

67이상 ~ 69미만

46이상 ~ 49미만

69이상 ~ 74미만

46 미만, 74 이상

164 ~ 166

54이상 ~ 70미만

51이상 ~ 54미만

70이상 ~ 73미만

48이상 ~ 51미만

73이상 ~ 76미만

48 미만, 76 이상

167 ~ 169

56이상 ~ 72미만

53이상 ~ 56미만

72이상 ~ 75미만

49이상 ~ 53미만

75이상 ~ 79미만

49 미만, 79 이상

170 ~ 172

58이상 ~ 75미만

54이상 ~ 58미만

75이상 ~ 78미만

51이상 ~ 54미만

78이상 ~ 82미만

51 미만, 81 이상

173 ~ 175

60이상 ~ 78미만

57이상 ~ 60미만

78이상 ~ 81미만

53이상 ~ 57미만

81이상 ~ 85미만

53 미만, 85 이상

176 ~ 178

62이상 ~ 80미만

59이상 ~ 62미만

80이상 ~ 83미만

55이상 ~ 59미만

83이상 ~ 90미만

55 미만, 90 이상

179 ~ 181

64이상 ~ 83미만

61이상 ~ 64미만

83이상 ~ 86미만

57이상 ~ 61미만

86이상 ~ 93미만

57 미만, 93 이상

182 ~ 183

66이상 ~ 85미만

63이상 ~ 66미만

85이상 ~ 87미만

58이상 ~ 63미만

87이상 ~ 98미만

58 미만, 98 이상

182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신장·체중의 측정단위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산정

별지 -  13 -  10

학군단별 신체검사 대상 병원

지 역

병 원

학군단수

대      상        학     군     단

서 울

경 기

인 천

수도병원

19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 아주대, 용인대, 경희대(국제), 중앙대(안성), 성균대(수원), 한양대(에리카), 강남대, 가톨릭대, 평택대, 단국대, 숙명여대, 서울교대

양주병원

14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광운대, 외국어대, 시립대, 세종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대진대, 성신여대

고양병원

9

국민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상명대, 서경대

강 원

강릉병원

3

관동대, 강릉대, 경동대

원주병원

4

상지대, 세명대, 연세대(원주), 건국대(글로컬)

춘천병원

3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충 북

충 남

대전병원

23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교원대, 고려(세종), 상명(천안), 홍익(세종), 백석대, 선문대, 충남대, 건양대, 공주대, 한남대, 호서대, 순천향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밭대, 우송대, 단국(천안), 남서울대, 서남대

전 북

전 남

함평병원

14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순천대, 동신대, 호남대, 전남(여수), 광주대, 광주교대

경 북

대구병원

10

대구대, 안동대,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금오공대, 동양대, 동국(경주), 대구 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 남

부 산

부산병원

14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울산대, 경성대, 부경대, 부산외대, 동명대

✽ 산부인과 진료병원 :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수도병원, 서울지구병원, 

양주·춘천·홍천·강릉병원

별지 -  13 -  11

지원 가능 대학 현황(114개 대학, 여대 1개추가)

■ 서울(서부)지역 : 12개

서울대,  홍익대, 상명대, 서울교대, 숭실대, 연세대, 서경대, 중앙대, 서강대,

동국대, 국민대, 숙명여대

■ 서울(동부)지역 : 13개

한양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광운대, 경희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고려대, 대진대, 성신여대

■ 경기(북부)지역 : 10개

인하대, 카톨릭대, 가천대, 명지대, 강남대, 성균관대(수원), 한양대(에리카),

인천대, 경희대(국제), 경인교대 

■ 경기(남부)지역 : 11개

경기대, 아주대, 용인대, 수원대, 남서울대, 단국대, 평택대, 중앙대(안성),

백석대, 단국대(천안), 상명대(천안)

■ 충청(북부)지역 : 10개

청주대, 호서대, 서남대, 충북대, 홍익대(세종), 선문대, 교원대, 서원대,

순천향대, 고려대(세종)

■ 충청(남부)지역 : 9개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건양대, 한밭대, 공주대

■ 대구/경북지역 : 10개

영남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울산대

■ 부산/경남지역 : 13개

동아대, 경상대, 부산외대, 경남과기대, 부산대, 경남대, 동명대, 경성대,

창원대, 부산교대, 동의대, 부경대, 인제대

■ 호남지역 : 14개

조선대, 목포대, 광주교대, 전남대, 군산대, 동신대, 우석대, 전북대,

전남대(여수), 호남대, 전주대. 순천대, 광주대, 원광대

■ 강원지역 : 11개

관동대, 한림대, 강원대, 연세대(원주), 경동대, 상지대, 건국대(글로컬),

세명대, 춘천교대, 강릉대, 동양대

별지 -  13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