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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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 학기 실시하는 조사로 국내 석사 졸업자의 취업, 진로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고급인력(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지원 등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호)로서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적용의 일부 제외) 및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설문의 응답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본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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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별 |
□ ① 남 □ ②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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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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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① 한국 □② 해외 (국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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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취 득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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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학/졸업연월 |
학교명 |
계열코드* (<보기> 참조) |
전공코드** |
학교 유형 |
대학원 유형 |
학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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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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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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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②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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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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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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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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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 |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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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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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② 사립 |
□① 일반 □② 전문 □③ 특수 |
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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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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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취득하신 학위의 계열명은 다음의 7가지 계열명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1, 사회계열=2, 공학계열=3. 자연계열=4, 의약계열=5, 교육(사범)계열=6, 예술/체육계열=7 ** 전공코드는 설문지 맨 뒷장의 전공분류표(붙임 1.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학교 소재지는 국내의 경우 시/도(아래 참조),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세종=17 ※ 학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요 학위로 작성해 주세요. |
※ 본 설문지는 작성 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한구 044- 415- 5254 ryuhangu@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혜정 044- 415- 5161 hjkim0726@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Ⅰ. 석사학위 과정 |
1. 석사 과정 중 직장 여부
(1) 입학에서 수료까지의 기간 |
※ 학업에 전념 : 석사과정 중 조교, 아르바이트와 프로젝트 등을 했지만 거의 학업에 전념함. ※ 직장은 재직중 또는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포함. |
□① 학업에 전념 □② 학업과 직장 병행 |
2. 휴학 경험
(1) 휴학 여부 |
(2) 총 휴학 학기 |
(3) 휴학 사유 |
□① 있음 □② 없음 ☞ 3.으로 |
총( )학기 |
□① 경제적 문제 □② 직장·일 관련 문제 □③ 출산·육아 □④ 건강상의 문제 □⑤ 군복무 □⑥ 기타( ) |
3. 석사 과정 중 총 학비 및 지원 출처
3- 1. 총 학비(장학금 수령으로 면제된 금액도 총 학비에 포함)
□① 1,000만 원 미만□② 1,000~2,000만 원 미만□③ 2,000~3,000만 원 미만
□④ 3,000~4,000만 원 미만□⑤ 4,000~5,000만 원 미만□⑥ 5,000~6,000만 원 미만
□⑦ 6,000~7,000만 원 미만□⑧ 7,000~8,000만 원 미만□⑨ 8,000만 원 이상
3- 2. 총 학비 지원 출처
(1- 1) 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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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가족 지원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지원) |
( )% |
||
(2) 장학금 |
국내 |
(2- 1) 특별연구비(Fellowship/Scholarship) |
( )% |
(2- 2) 기부금(Gran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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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연구조교(R.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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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수업조교(T.A.) |
( )% |
||
(2- 5) 기타 조교 활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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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성적장학금 |
( )% |
||
국외 |
(2- 7) 국외 장학금(non- Korea) |
( )% |
|
(3) 학자금 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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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
( )% |
||
(5) 기타( ) |
( )% |
※‘전체 학비’는 등록금, 논문 지도비, 연구학기 등록금(수료 후) 등 학교에 내는 총 금액을 기재해주십시오. ※ (1)~(6)은 총 학비를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로, 합계가 100이 되도록 기재해 주십시오(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0”으로 기재). |
4. 석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수(* 게재되지 않았지만 게재가 확정된 논문 포함)
4- 1. 석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여부
□① 있음☞ 4- 2.으로 □② 없음 ☞ 5.으로
4- 2. 석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수(* 게재되지 않았지만 게재가 확정된 논문 포함)
구분 |
총 논문 수 |
국내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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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지 |
등재후보지 |
미등재지 |
SCI(E)/SSCI/A&HCI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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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자로 게재한 논문 |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공동 저자로 게재한 논문 |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 게재한 논문이 없는 경우 총 논문 수를“0”으로 기재 |
5. 석사 과정 중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 학교 등)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1) |
(1- 1)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
(1- 2) 전체 참여 개수 |
(1- 3)연구 프로젝트 재원 |
(1- 4) 본인 총 참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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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음 □② 없음 ☞ 6.으로 |
총 ( )개 |
정부‧지자체 ( )개 기업 ( )개 기타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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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1) BK21플러스 사업 참여 경험 |
(2- 2) BK21플러스에서 받은 지원(복수응답 가능) |
(2- 3) BK21플러스 사업 총 참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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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음 □② 없음 ☞ 6.으로 |
□① 단기 해외연수 □② 장기 해외연수 □③ 기업체 인턴쉽(현장학습 포함) □④ 기타( ) □⑤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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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사학위 과정 진학의 주요 목적(한 가지만 선택)
□① 연구원이 되기 위해□② 연구원은 아니지만 좋은 직장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
□③ 직장에서 직위를 높이거나 급여를 더 받기 위해□④ 석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
□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⑥ 기타( )
※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6- 1번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7번 문항부터 응답해 주세요. |
6- 1.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 이유 ☞ 응답 후 7.으로
□① 장학금, RA 등 학비지원이 많아서□② 연구시설 등 연구 환경이 좋아서
□③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이 좋아서□④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싶어서
□⑤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⑥ 기타( )
Ⅱ. 졸업 이후 계획 및 취업 상태 |
7. 석사학위 취득 후(향후 1년 이내) 해외 취업(이직 포함) 및 이주 계획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7- 1. 국외로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① 해외에서의 박사과정(Doctorate) 진학을 위해□② 취업 또는 직장 복귀를 위해
□③ 해외 거주를 위해□④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외국인의 경우)□⑤ 기타( )
8. 현재 취업(또는 취업 예정) 상태
□① 현재 재직 중임 □② 취업 확정 상태임 □③ 취업 확정 상태이며 박사과정 진학 |
┐ │ │ ┘ |
☞ 9.로 |
8- 1. 이유 ☞ 19.으로 □① 육아 또는 가사 □② 창업 준비 □③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등 □④ 건강상의 문제 □⑤ 유학준비 □⑥ 진학 준비 □⑦ 기타( ) |
□④ 미취업이며 박사과정 진학 □⑤ 미취업이며 구직 중 |
┐ │ ┘ |
☞ 16.으로 |
|
□⑥ 미취업이며 당분간 구직계획 없음 |
☞ 8- 1.으로 |
Ⅲ. 취업(예정)자 |
9. 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① 상용근로자 ☞ 9- 1.으로□② 임시근로자 ☞ 9- 1.으로 □③ 일용근로자 ☞ 9- 1.으로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10.으로□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10.으로
□⑥ 무급가족종사자 ☞ 10.으로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
9- 1. 현 직장에서의 일자리 유형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풀타임)□③ 비정규직(파트타임)
10. 현 직장 종류
□① 대학 □② 초·중·고등학교□③ 정부·지방자치 단체 □④ 공공연구소 □⑤ 민간연구소
□⑥ 공기업 □⑦ 민간기업 □⑧ 창업/자영업 □⑨ 기타 교육기관 □⑩ 병원 및 의료기관
□⑪ 재단/사단법인, 협회 등 □⑫ 기타( )
※ 정부·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대학에 종사할 경우 ‘대학’에 표시 ※ 공공 및 민간연구소는 법인체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됨. |
11. 현 직장 개요
(1)해외취업여부 |
(2)직장 소재지* |
(3)산업 유형** |
(4)직장의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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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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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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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 29인 □② 30 ~ 99인 □③ 100 ~ 299인 □④ 300 ~ 999인 □⑤ 1,000인 이상 |
|||||
□② 해외 |
(국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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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시/도(아래 참조),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세종=17 ** 산업 유형의 경우 산업코드(붙임 3.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12. 현 직종
□① 관리자 □②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③ 인문 및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④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 관련직 □⑤ 공학 전문가 및 기술 관련직 □⑥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⑦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⑧ 법률 및 행정 전문직□⑨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⑩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⑪ 사무 종사자□⑫ 서비스·판매 종사자
□⑬ 기능·조립 종사자 □⑭ 기타( )
14. 현재(또는 취업 예정) 연간 총 근로소득(세전 기준)
□① 2,000만 원 미만□② 2,000~3,000만 원 미만□③ 3,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5,000만 원 미만□⑤ 5,000~6,000만 원 미만□⑥ 6,000~7,000만 원 미만
□⑦ 7,000~8,000만 원 미만□⑧ 8,000~1억 원 미만□⑨ 1억 원 이상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은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임. |
15. 현재(또는 취업 예정) 업무와 석사 전공과의 관련성
□① 매우 낮음□② 다소 낮음□③ 다소 높음□④ 매우 높음
Ⅳ. 구직자 및 이직 희망자 |
※ 구직 또는 이직 계획 - - - - - - □① 구직 중 □② 이직 계획 □③ 해당 없음 ☞ 19.으로
16. 가장 선호하는 직장 유형(2순위까지) - - - 1순위 : ( ), 2순위 : ( )
□① 대학 □② 초·중·고등학교□③ 정부·지방자치 단체 □④ 공공연구소 □⑤ 민간연구소
□⑥ 공기업 □⑦ 민간기업 □⑧ 창업/자영업 □⑨ 기타 교육기관 □⑩ 병원 및 의료기관
□⑪ 재단/사단법인, 협회 등 □⑫ 기타( )
17. 직장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
□① 보수 지급 수준 □② 고용 안정성□③ 전공 관련성□④ 직장 장래성
□⑤ 사회적인 명예□⑥ 직장의 지역적 위치□⑦ 직장 내 조직문화□⑧ 기타( )
18. 희망 연봉
□① 2,000만 원 미만□② 2,000~3,000만 원 미만□③ 3,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5,000만 원 미만□⑤ 5,000~6,000만 원 미만□⑥ 6,000~7,000만 원 미만
□⑦ 7,000~8,000만 원 미만□⑧ 8,000~1억 원 미만□⑨ 1억 원 이상
Ⅴ. 박사과정(Doctorate) |
19. 박사과정 계획
□① 박사과정 확정□② 계획(준비) 중□③ 해당 없음 ☞ 설문 끝. 감사합니다.
20. 박사학위 과정 진학의 주요 목적(한 가지만 선택)
□①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② 교수∙연구원은 아니지만 좋은 직장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
□③ 직장에서 직위를 높이거나 급여를 더 받기 위해□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
□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⑥ 기타( )
21. 박사과정 국가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21- 1.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
□① 박사과정(Doctorate) 마친 후 돌아올 예정□② 박사과정(Doctorate) 마치고 직장·연구 경험 쌓은 후 돌아올 예정
□③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바로(박사과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돌아올 예정□④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
* 전공코드는 설문지 맨 뒷장의 전공분류표(붙임 1.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23. 박사과정 재원(2순위까지) - - - 1순위 : ( ), 2순위 : ( )
□① 본인 또는 가족 지원□② 특별연구비□③ 기부금□④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R.A. or T.A.)
□⑤ 국외장학금(non- Korea)□⑥ 학자금 대출□⑦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⑧ 기타( )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사급 고급인력정책 자문단】 참여 동의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석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1. 목적 석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마련과 자문 2. 자문단 활동 사항 ① 고급인력양성·활용 정책 연구, 조사 사업 참여 및 자문 ② 석사패널 조사 참여 ※ 자문단 활동 기간은 매해 갱신되며, ‘석사패널조사’ 참여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패널 자격이 유지됨. 3. 자문단 인센티브 ① 설문에 응한 패널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증정 ② 석사조사 자료를 이용한 발간물 제공 ③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생성 시 자문단 의견 수렴 ④ 정책사업 수행 시 전문가 참여 우선권 제공 <자문단 참여자 인적사항>
※ 조사 자료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됨(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익명성 유지 및 비밀 보호). 위의 【석사급 고급인력정책 자문단】 참여에 동의합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
붙임 1. 전공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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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계열, Humanities |
(5) 의약계열, Medical Sciences & Pharmacy |
|||||
11 |
언어 · 문학 |
Linguistics · Letters |
51 |
간호 |
Nursing Sciences |
|
12 |
인문학 |
Humanities, General |
52 |
보건 |
Health Sciences |
|
53 |
약학 |
Pharmacy |
||||
(2) 사회계열, Social Sciences |
54 |
의료 |
Medical Sciences |
|||
21 |
경영 · 경제 |
Business administration · Economics |
55 |
보건 · 의약 기타 |
Health · Medical Sciences, Other |
|
22 |
법학 |
Law |
||||
23 |
사회과학 |
Social Sciences, General |
(6) 교육계열, Education |
|||
61 |
교육 |
Education |
||||
(3) 공학계열, Engineering |
||||||
31 |
전기 · 전자 · 컴퓨터 |
Electrical · Electronic · Computer Science |
(7) 예술 · 체육계열, Art & Physical Education |
|||
32 |
건설 · 토목 · 도시 |
Structural · Civil · Urban |
71 |
무용 · 체육 |
Dancing · Physical |
|
33 |
산업 · 안전 |
Industrial · Safety |
72 |
연극 · 영화 |
Drama · Cinema |
|
34 |
소재 · 재료 · 금속 |
Materials Science · Metallurgical |
73 |
응용예술 |
Applied Arts |
|
35 |
기계 · 자동차 · 항공 |
Mechanical · Automotive · Aeronautic |
74 |
미술 · 조형 |
Fine · Formative Arts |
|
36 |
화공 · 고분자 · 에너지 |
Chemical · Polymer · Energy |
75 |
음악 |
Music |
|
37 |
공학 기타 |
Engineering, Other |
76 |
디자인 |
Design, General |
|
77 |
예술 ∙ 체육 기타 |
Art · Physical, Other |
||||
(4) 자연계열, Natural Sciences |
||||||
41 |
농림 · 수산 · 환경 |
Agricultural · Fishing&fisheries · Environmental Sciences |
||||
42 |
화학 · 생물 · 생명과학 |
Chemistry · Biology · Biomedical Sciences |
||||
43 |
생활과학 |
Life Sciences |
||||
44 |
수학 · 통계 · 물리 |
Mathematics · Statistics · Physics |
||||
45 |
천문 · 지구 · 해양 |
Astronomy · Earth · Ocean(Marine) Sciences |
||||
46 |
자연과학 기타 |
Natural Sciences, Other |
붙임 2. 국가 코드
288 |
가나 (GHA) |
584 |
마셜 제도 (MHL) |
682 |
사우디아라비아 (SAU) |
92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VGB) |
178 |
콩고 공화국 (COG) |
||||
266 |
가봉 (GAB) |
175 |
마요트 (MYT) |
239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SGS) |
86 |
영국령 인도양 지역 (IOT) |
180 |
콩고 민주 공화국 (COD) |
||||
328 |
가이아나 (GUY) |
446 |
마카오 (MAC) |
674 |
산마리노 (SMR) |
887 |
예멘 (YEM) |
192 |
쿠바 (CUB) |
||||
270 |
감비아 (GMB) |
807 |
마케도니아 공화국 (MKD) |
678 |
상투메 프린시페 (STP) |
512 |
오만 (OMN) |
414 |
쿠웨이트 (KWT) |
||||
831 |
건지 섬 (GGY) |
454 |
말라위 (MWI) |
666 |
생피에르 미클롱 (SPM) |
36 |
오스트레일리아 (AUS) |
184 |
쿡 제도 (COK) |
||||
312 |
과들루프 (GLP) |
458 |
말레이시아 (MYS) |
732 |
서사하라 (ESH) |
40 |
오스트리아 (AUT) |
191 |
크로아티아 (HRV) |
||||
320 |
과테말라 (GTM) |
466 |
말리 (MLI) |
686 |
세네갈 (SEN) |
340 |
온두라스 (HND) |
162 |
크리스마스 섬 (CXR) |
||||
316 |
괌 (GUM) |
833 |
맨 섬 (IMN) |
688 |
세르비아 (SRB) |
248 |
올란드 제도 (ALA) |
417 |
키르기스스탄 (KGZ) |
||||
308 |
그레나다 (GRD) |
484 |
멕시코 (MEX) |
690 |
세이셸 (SYC) |
400 |
요르단 (JOR) |
296 |
키리바시 (KIR) |
||||
300 |
그리스 (GRC) |
492 |
모나코 (MCO) |
662 |
세인트루시아 (LCA) |
800 |
우간다 (UGA) |
196 |
키프로스 (CYP) |
||||
304 |
그린란드 (GRL) |
504 |
모로코 (MAR) |
670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VCT) |
858 |
우루과이 (URY) |
764 |
타이 (THA) |
||||
324 |
기니 (GIN) |
480 |
모리셔스 (MUS) |
659 |
세인트키츠 네비스 (KNA) |
860 |
우즈베키스탄 (UZB) |
762 |
타지키스탄 (TJK) |
||||
624 |
기니비사우 (GNB) |
478 |
모리타니 (MRT) |
654 |
세인트헬레나 (SHN) |
804 |
우크라이나 (UKR) |
834 |
탄자니아 (TZA) |
||||
516 |
나미비아 (NAM) |
508 |
모잠비크 (MOZ) |
706 |
소말리아 (SOM) |
876 |
왈리스 퓌튀나 (WLF) |
796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CA) |
||||
520 |
나우루 (NRU) |
499 |
몬테네그로 (MNE) |
90 |
솔로몬 제도 (SLB) |
368 |
이라크 (IRQ) |
792 |
터키 (TUR) |
||||
566 |
나이지리아 (NGA) |
500 |
몬트세랫 (MSR) |
736 |
수단 (SDN) |
364 |
이란 (IRN) |
768 |
토고 (TGO) |
||||
10 |
남극 (ATA) |
498 |
몰도바 (MDA) |
740 |
수리남 (SUR) |
376 |
이스라엘 (ISR) |
772 |
토켈라우 (TKL) |
||||
728 |
남수단 (SSD) |
462 |
몰디브 (MDV) |
144 |
스리랑카 (LKA) |
818 |
이집트 (EGY) |
776 |
통가 (TON) |
||||
710 |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
470 |
몰타 (MLT) |
744 |
스발바르 얀마옌 제도 (SJM) |
380 |
이탈리아 (ITA) |
795 |
투르크메니스탄 (TKM) |
||||
528 |
네덜란드 (NLD) |
496 |
몽골 (MNG) |
748 |
스와질란드 (SWZ) |
360 |
인도네시아 (IDN) |
798 |
투발루 (TUV) |
||||
530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ANT) |
840 |
미국 (USA) |
752 |
스웨덴 (SWE) |
356 |
인도 (IND) |
788 |
튀니지 (TUN) |
||||
524 |
네팔 (NPL) |
581 |
미국령 군소 제도 (UMI) |
756 |
스위스 (CHE) |
392 |
일본 (JPN) |
780 |
트리니다드 토바고 (TTO) |
||||
578 |
노르웨이 (NOR) |
850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VIR) |
724 |
스페인 (ESP) |
388 |
자메이카 (JAM) |
591 |
파나마 (PAN) |
||||
574 |
노퍽 섬 (NFK) |
104 |
미얀마 (MMR) |
703 |
슬로바키아 (SVK) |
894 |
잠비아 (ZMB) |
600 |
파라과이 (PRY) |
||||
540 |
누벨칼레도니 (NCL) |
583 |
미크로네시아 연방 (FSM) |
705 |
슬로베니아 (SVN) |
832 |
저지 섬 (JEY) |
586 |
파키스탄 (PAK) |
||||
554 |
뉴질랜드 (NZL) |
548 |
바누아투 (VUT) |
760 |
시리아 (SYR) |
226 |
적도 기니 (GNQ) |
598 |
파푸아 뉴기니 (PNG) |
||||
570 |
니우에 (NIU) |
48 |
바레인 (BHR) |
694 |
시에라리온 (SLE) |
408 |
북한 (PRK) |
585 |
팔라우 (PLW) |
||||
562 |
니제르 (NER) |
52 |
바베이도스 (BRB) |
702 |
싱가포르 (SGP) |
268 |
조지아 (GEO) |
275 |
팔레스타인 (PSE) |
||||
558 |
니카라과 (NIC) |
336 |
바티칸 시국 (VAT) |
784 |
아랍에미리트 (ARE) |
140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AF) |
234 |
페로 제도 (FRO) |
||||
410 |
대한민국 (KOR) |
44 |
바하마 (BHS) |
533 |
아루바 (ABW) |
158 |
중화민국 /대만 (TWN) |
604 |
페루 (PER) |
||||
208 |
덴마크 (DNK) |
50 |
방글라데시 (BGD) |
51 |
아르메니아 (ARM) |
156 |
중국 (CHN) |
620 |
포르투갈 (PRT) |
||||
212 |
도미니카 연방 (DMA) |
60 |
버뮤다 (BMU) |
32 |
아르헨티나 (ARG) |
262 |
지부티 (DJI) |
238 |
포클랜드 제도 (FLK) |
||||
214 |
도미니카 공화국 (DOM) |
204 |
베냉 (BEN) |
16 |
아메리칸사모아 (ASM) |
292 |
지브롤터 (GIB) |
616 |
폴란드 (POL) |
||||
276 |
독일 (DEU) |
862 |
베네수엘라 (VEN) |
352 |
아이슬란드 (ISL) |
716 |
짐바브웨 (ZWE) |
630 |
푸에르토리코 (PRI) |
||||
626 |
동티모르 (TLS) |
704 |
베트남 (VNM) |
332 |
아이티 (HTI) |
148 |
차드 (TCD) |
250 |
프랑스 (FRA) |
||||
418 |
라오스 (LAO) |
56 |
벨기에 (BEL) |
372 |
아일랜드 (IRL) |
203 |
체코 (CZE) |
254 |
프랑스령 기아나 (GUF) |
||||
430 |
라이베리아 (LBR) |
112 |
벨라루스 (BLR) |
31 |
아제르바이잔 (AZE) |
152 |
칠레 (CHL) |
260 |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 (ATF) |
||||
428 |
라트비아 (LVA) |
84 |
벨리즈 (BLZ) |
4 |
아프가니스탄 (AFG) |
120 |
카메룬 (CMR) |
258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PYF) |
||||
643 |
러시아 (RUS) |
70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IH) |
20 |
안도라 (AND) |
132 |
카보베르데 (CPV) |
242 |
피지 (FJI) |
||||
422 |
레바논 (LBN) |
72 |
보츠와나 (BWA) |
8 |
알바니아 (ALB) |
398 |
카자흐스탄 (KAZ) |
246 |
핀란드 (FIN) |
||||
426 |
레소토 (LSO) |
68 |
볼리비아 (BOL) |
12 |
알제리 (DZA) |
634 |
카타르 (QAT) |
608 |
필리핀 (PHL) |
||||
638 |
레위니옹 (REU) |
108 |
부룬디 (BDI) |
24 |
앙골라 (AGO) |
116 |
캄보디아 (KHM) |
612 |
핏케언 제도 (PCN) |
||||
642 |
루마니아 (ROU) |
854 |
부르키나파소 (BFA) |
28 |
앤티가 바부다 (ATG) |
124 |
캐나다 (CAN) |
334 |
허드 맥도널드 제도 (HMD) |
||||
442 |
룩셈부르크 (LUX) |
74 |
부베 섬 (BVT) |
660 |
앵귈라 (AIA) |
404 |
케냐 (KEN) |
348 |
헝가리 (HUN) |
||||
646 |
르완다 (RWA) |
64 |
부탄 (BTN) |
232 |
에리트레아 (ERI) |
136 |
케이맨 제도 (CYM) |
344 |
홍콩 (HKG) |
||||
434 |
리비아 (LBY) |
580 |
북마리아나 제도 (MNP) |
233 |
에스토니아 (EST) |
174 |
코모로 (COM) |
||||||
440 |
리투아니아 (LTU) |
100 |
불가리아 (BGR) |
218 |
에콰도르 (ECU) |
188 |
코스타리카 (CRI) |
||||||
438 |
리히텐슈타인 (LIE) |
76 |
브라질 (BRA) |
231 |
에티오피아 (ETH) |
166 |
코코스 제도 (CCK) |
||||||
450 |
마다가스카르 (MDG) |
96 |
브루나이 (BRN) |
222 |
엘살바도르 (SLV) |
384 |
코트디부아르 (CIV) |
||||||
474 |
마르티니크 (MTQ) |
882 |
사모아 (WSM) |
826 |
영국 (GBR) |
170 |
콜롬비아 (COL) |
붙임 3. 산업 분류 항목표
농업, 임·어업, 광업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Mining) |
금융, 보험, 부동산업 (Financial Institutions, Insurance, Real Estate) |
|||||
01 |
농업 |
Agriculture |
64 |
금융업 |
Financial Institution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
|
04 |
임업 및 어업 |
Forestry & Fishing |
65 |
보험 및 연금업 |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
|
09 |
광업 |
Mining and quarrying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
|
68 |
부동산업 |
Real Estate Activities |
||||
제조업 (Manufacture) |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업 (Research, Professinal Services) |
|||||
10 |
식료품·음료제조업 |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 Beverages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Textiles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Wood Products of Wood and Cork |
71 |
전문서비스업 |
Professional Services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n.e.c.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Botanical Products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
사업시설관리, 지원 서비스업(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support services)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Other Non- metallic Mineral Products |
76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pparatuses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
851 |
초등교육기관(유아 포함) |
Primary Education(Pre- Primary also)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
852 |
중등교육기관 |
Secondary Education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
853 |
고등교육기관 |
Higher Education |
|
34 |
제조업 기타 |
Manufacture, n.e.c. |
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Schools for the Handicapped and Foreigners, Alternative Schools |
|
855 |
일반 교습 학원 |
General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
||||
전기, 가스, 수도, 환경, 건설업 (Electricity, Gas, Wate Supply, Remediation, Construction) |
856 |
기타 교육기관 |
Adult and Other Education |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
857 |
교육지원 서비스업 |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
|
40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
||||
43 |
건설업 |
Construction |
보건, 사회복지업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
|||
86 |
보건업 |
Human Health |
||||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업 (Wholesale,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Food)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Social Work Activities |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
|
53 |
운수업 |
Transportation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
|
55 |
숙박업 |
Accommodation |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국제 및 외국기관 (Membership Organizations, Personal Services, Extra- Territorial Organizations) |
|||
94 |
협회 및 단체 |
Membership Organizations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95 |
수리업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
|||
58 |
출판업 |
Publishing activities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Other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
|
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Extra- 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
|
60 |
방송업 |
Broadcasting |
||||
61 |
통신업 |
Telecommunications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Computerprogramming,consultancyandrelatedactivities |
||||
63 |
정보서비스업 |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