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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여성 경제전문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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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공지사항

    (국외교환대학) 학점 이전 절차

    경제학과는 국외교환대학에서의 수강 교과목에 대한 전공 과목 승인에 있어서, 2021년 12월 1일부터 수강신청 이전의 사전 승인신청 절차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국외 교환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는 개설 교과목에 대한 상세한 강의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공 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인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점 이전을 신청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전이 아니라, 수강 종료 후 또는 귀국 후에 학과장에게 이하의 서류들을 첨부 하여 수강 교과목의 전공 상담을 충분히 한 이후, 전공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를 승인받기 바랍니다. 실시시기 - 2021년 12월 1일부터 사전승인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 이는 파견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2021년 12월 1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았던 학생은 사전승인을 받은 과목들에 대해서만 전공 학점으로의 이전을 실시합니다. 개정된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 순서 - 학칙 제35조의 3(학점의 인정) 및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점인정 / 국외교환대학 http://www.ewha.ac.kr/ewha/bachelor/credit03.do ※ 학교 홈페이지의 절차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서 경제학과의 절차도 변경됩니다. 위의 절차(01~07)에서 “03. 전공(학과) 주임교수 상담” 시의 제출 서류 (e-mail 이용) 1. 전공 과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과목명 2. 전공 과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 PDF, 복사본 등 3. 성적표: PDF, 복사본 등 4. (필요 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목이 경제학 전공 과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 PDF, 복사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사이트 주소 등) 모두 가능 주의 - 국외대학에서의 수강 신청 시에 과목들을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전공과목에 부합하는 것을 신청하여 이후의 학점 이전 상담 시에 인정 여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전공과목으로의 인정 대상은 개설 주체가 아니라 과목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학 전공과목에 100%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여 주십시오. - 경제학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과목은 경제학 전공과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교 경제학과가 타과 전공과목들 중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본교의 타과에서 개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제학과의 전공 인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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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소식

    [경제학과] 우진희 신임교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25-1학기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새로 부임하신 우진희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경제학과 우진희 교수는 2016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에 오기 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2016.08 ~ 2021.02) 및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21.03 ~ 2025.02)로 근무하였다. 재정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논문을 해외 유수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현재 학부 대상으로 거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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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간제 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25.12.31.~1.1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를 보조할 전문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전문연구원 (라급 또는 마급) 1명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금융기관 등 제3자 배출권시장 참여 및 금융·파생상품 도입 업무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정부 세종청사) 2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채용분야 구분 월 기본급여(월)*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라급 2,534,000 전문연구원 마급 2,224,000 * 2025년 보수기준으로 2026년 보수 인상률 적용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64조(보수)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 지급(2026년 보수기준 적용)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31.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 근무조건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무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따름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받은자 - 최종합격 후 근 시일 내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기준 : 다음사항중하나이상의요건을갖춘자 분야 자격기준 전문연구원 라급 1) 금융·경영학·경제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및 금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금융·경영학·경제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 및 금융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급 1) 금융·경영학·경제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한 자 2) 금융·경영학·경제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 및 금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우대조건(심사결과동점자발생시우선채용) - 금융·경영학·경제학 관련 학위 취득 및 금융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관련자격증소지자(국제재무분석가, 국제재무위험관리사, 국제대체투자분석사, 국제투자성과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등) - 영어능통자,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4 채용 일정 서류심사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심사(최종) 합격자 발표 25.12.31(수) ∼ 26.1.19(월) (20일간) 26.1.22(목) 26.1.28(수) (정부 세종청사) 26.1.30(금)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최종) 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 방법 ○ 서류 심사 - 자격기준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200점), 문제해결 능력(200점),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200점), 복무자세(200점)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균 200점중 160점(총점 800점 중 6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6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5. 12. 31(수) ∼ 2026. 1. 19(월) (20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접수(dbkim1118@korea.kr)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7 기타 사항 ○ 이력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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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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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경제학과 박민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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