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논문대체] 2024-2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별 주요 내용 및 신청 안내

  • 약학과 관리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별 주요 내용 및 신청 안내


1.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 종류

본교 석사학위 취득 요건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는 것으로

1) 대체교과목 트랙: 석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 전공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 취득

    2) 대체 실적 트랙: SCI(E)급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 학위 취득

약학과는 대체교과목 트랙은 운영하지 않음 / 제약산업학과만 대체교과목 트랙 운영

 

2. 대체제도 트랙 신청 및 변경 기간 및 방법

대체제도 트랙 신청

1) 신청 대상자

2020년 3월 이후에 신입학 한 3학기 재학 상태인 석사과정생(.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재학생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아닌 대체제도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기본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체제도로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트랙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결정

② ‘석사학위 청구 대체 트랙 신청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24. 12.3.(화) ~ 12.13.(금) 17:00까지 행정실(약학관 A동 209제출



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

1) 변경 대상 기존에 이미 신청한 대체트랙이나 논문 트랙을 다른 트랙으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

트랙 변경은 재적 중 1회에 한함

변경 신청한 트랙 이수는 변경을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

2) 변경 방법 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 신청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원본 제출

3) 변경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2024. 12.3.(화) ~ 12.13.(금) 17:00까지 행정실(약학관 A동 209제출



3. 대체제도 트랙 이수 진행 절차

 

3학기 차

4학기 차

 

4학기 내

논문대체

요건

미충족 시

수료 후 추가 학기

◆ 트랙 신청

◆ 수료학점 취득

◆ 논문제출 자격

시험 합격

종합시험

영어시험

대체교과목 트랙

신청자는 대체교과목 수강 직전 학기까지 반드시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 소속 학과 내규로 정한 기타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충족

◆ 대체 교과목 트랙은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과목 수강 신청 후 이수

◆ 대체 실적은 ‘논문세미나’

수강 신청 후 실적 게재 등

진행

◆ 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

졸업

◆ 대체 교과목 트랙 

교과목 등록 후 부족한

 전공 학점 이수 진행

◆ 대체 실적 트랙

논문등록 후 실적 게재 진행

◆ 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 졸업


 

4. 대체제도 트랙별 학위 취득 요건

          1) 대체 교과목 트랙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② 수료기준(24학점+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 9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하여 취득하고,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⑤ 연구윤리 이수

   ⑥ ①~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2) 대체 실적 트랙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② 수료기준(24학점+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SCI(E)급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 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 게재 완료된 실적물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① 8월 졸업 당해년도 11~630

② 2월 졸업 전년도 71~1231

   ⑤ 연구윤리 이수

   ⑥ ①~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