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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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게시판

[장학] 2026-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관리자

<2026학년도 제2학기 본부관리 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제2학기 본부관리 기탁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자

※ 위의 조건은 공통자격이며, 장학금별 상세 조건은 아래 지급 기준 참고


2. 지급 규정

1)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임.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함.)

2 )학생은 감사편지를 제출해야함.( 추후 안내예정)

 

3. 신청 기간

• 26. 10.26. (월) 09:00 ~ 10. 28.(수) 17:00까지 *기한엄수*

 

4. 신청 방법

• 학과 메일(elis@ewha.ac.kr)로 장학금 신청서 제출

▷이메일 제목명:  [본부관리 기탁 장학금 신청] 학번 이름 

▷파일명: [장학금명(예: 김봉희 장학금) 신청서] 학번 이름

*본부관리 기탁 장학금 내 중복신청 할 경우 신청메일은 한번만 보내고, 신청서는 전부 첨부!


5. 참고사항

1) 이화문정 60-60 장학금 신청시 아래 제출서류 필수입니다. 

   *반드시 PDF파일로 제출해야하며, 장학금 신청서의 가정형편(재산세, 건강보험료) 및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누락시 미신청으로 간주, 신청서 빈칸없이 모든 내용 기재  

구 분

제출서류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1) 2026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6.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2)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