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11/1, 금)
2025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전공주임교수님과 면담 후 기한 내에 인문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각 2.50 미만인 자) ②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대학 | 학부/학과 |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 경제학과 |
경영대학 | 경영학부 | ||
신산업융합대학 | 국제사무학과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재부여 신청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5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17:00
- 접수장소: 인문대학 행정실(학관 4층 405호)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 허가자 발표
2024년 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됩니다.
7. 문의
교무처 학적팀(02-3277-2030) 및 인문대학 행정실(02-3277-2128)
※ 전문∙특수대학원의 재입학 일정 및 기타사항은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