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6학년도 이대 총동창회(경상기금)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가. 2026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학부생(학기초과자 제외), 직전학기 성적 2.00/4.30 이상
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026학년도 1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을 우선 선발
2. 학생 신청기간: 2026. 1. 26.(월) ~ 1. 30.(금)
신청 장소: 영어영문학부 학과 사무실 학관 401호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3.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4. 지급방법: ‘26년 3월 중 통장 지급
※ 선발자는 3월 전까지 반드시 유레카에 본인명의 거래가능한 계좌 입력해야 함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모든 은행 입력 가능))
5. 학생 제출서류
구분 | 학부 | |
기본서류(양식) |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가계곤란증빙 ※ 붙임3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참고 | 1) 2025년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 ‘전국’으로 발급 / 재산세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모·본인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5년 1~12월) -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증빙 각각 제출 | |
** 가계곤란증빙서류 관련 필독
-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로 발급 필수!! 주민센터 방문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능)
- 과세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과세증명서와 함께, 타지역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도 제출해야 함
예)
00시 00구에 토지, 주택, 건물을 보유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00시 00구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전국 단위'로 과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타지역 비과세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