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일반대학원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
1. 요지
일반대학원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2.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3.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호)
2)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호)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호)
1)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
나.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대학원학칙 제13조)
일반대학원 재입학 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항 목 | 처 리 내 용 |
심사절차 | 1. 재입학 지원자 재입학원서(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서식)와 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한 후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
2. 학과 및 전공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개인별 심사를 거쳐 재입학 타당 여부를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의견서에 기록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제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원자의 경우 재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 및 소속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 | |
3. 각 대학 행정실 재입학 지원자의 관계서류 검토 후 각 대학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회의를 거쳐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각 대학장 명의 공문으로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
4. 대학원행정실 관계서류 및 여석을 검토하여 재입학 최종 심사 후 재입학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 소정의 절차가 끝난 후 해당자에게 재입학 허가 사실을 통지 | |
심사기준 | ■ 재입학 지원자에 대한 재입학 허가 심사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은 학생정원 범위에서 당해 학기 여석을 사용하며, 재입학에 따른 입학사 정 및 학적 재생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재입학 승인 시 신청자의 모든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일정
일 정 | 내 용 | 관련부서 |
2025년 10월 1일(수) | 재입학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 대학원행정실 |
10월 1일(수) | 재입학 공문발송 (각 대학) | 대학원행정실 |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 재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각 대학 행정실 |
10월 27일(월) - 11월 5일(수) |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 각 학과 및 각 대학 |
11월 6일(목) |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 각 대학 행정실 |
11월 10일(월) - 11월 24일(월) | 학적사항 및 입학정원 대비 여석 검토 | 대학원행정실 |
11월 27일(목) | 재입학 사정 및 승인 결재 | 대학원행정실 |
12월 1일(월) 예정 | 재입학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 대학원행정실 |
2026년 2월 11일(수) ~ 2월 13일(금) |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 지도교수 |
2026년 2월 중 -26.2월 중 26-1학기 등록금납부공지 확인 | 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 | 총무처 회계팀 |
2026년 3월 | 2026학년도 제1학기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