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장학생(학부)
2026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장학생(학부)
1. 신청 자격(공통)
∘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전자만 해당)
*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추진일정
∘ 학생신청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붙임2 신청서 학과사무실 서면 제출(신공학관 453호)
∘ 대학추천심사: 2026.11.2.(월)~2026.11.19.(목)
* 학부 국가장학금 3차 지급 내역이 11. 18.(수)까지 유레카에 반영될 예정으로 학생신청기간 이후인 5. 14.(목)부터 장학금 심사 및 추천 업무 시작됨
3.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보조비로 지급 가능함
∘ 장학생 추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됨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지급 기준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추천 불가함
나. 성적 기준, 중복수혜여부, 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기탁장학금조회’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지급기준에 ‘중복수혜불가’ 문구가 명시된 경우, 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함
*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함
다.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대학에서 보관해야 함)

라. 추천 장학생 감사편지 필수 제출(추후 제출 안내)
마.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