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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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주관

  • 작성자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026년 6월 16일(화)과 19일(금) 서울역 인근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각각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두 차례 주관하였다. 16일 진행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전문가 협의회」에는 교육부 및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3개 교원단체 대표를 포함해 총 11명이, 19일 진행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학부모단체 전문가 협의회」에는 교육부 및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5개 학부모단체 대표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양 협의회는 동일한 의제 아래 각 단체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학교폭력 및 또래 간 갈등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으며, 사법적 처리 위주의 경향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균형 있게 사안처리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을 협의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성찰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처리하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원칙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