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23.06.01.변경] 융합커리어센터 교과형 현장실습 절차 및 서식 변경 안내★
- 학과/학교와 3자협약(MOU)를 체결한 기업이나 기관(5인 이상의 기업)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글로벌패션산업인턴십은 해외근무 경우 수강 가능)
-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 학점인정 불가: 학과사무실 또는 인재개발원에 요청하여 준비
- 실습기관과 학점인정(부여) 학기는 동일해야 함(예. 겨울방학인턴십-겨울계절학기 학점 등록)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피보함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기본 내용은 신산업융합대학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대학의 규정과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학과의 내규를 따름(문의사항은 학과 취업 멘토 교수님에게 문의)
- 실습비 실적자료 제출 필수: 급여명세서 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최저시급의 75%이상 실습비 지급 기준
인정학점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해당교과목 | 학수번호 |
1 | 160시간 이상 | 4주(연속근무) | 패션현장실무인턴십Ⅰ | 38348 |
2 | 200시간 이상 | 6주(연속근무) | 패션현장실무인턴십Ⅱ | 38349 |
3 | 240시간 이상 | 8주(연속근무) | 패션현장실무인턴십Ⅲ | 37768 |
160시간 이상 | 4주~11주(국외) | 글로벌패션산업인턴십 | 37474 |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커리어센터
교과형 현장실습 절차 및 서식 변경 안내
(2023.06.01~ 변경 적용 요함)
융합커리어센터에서 교육부 기준에 따른
신산업융합대학 교과형 현장실습 절차 및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 교과형 인턴십 서류 변경 전·후 비교표
서류 구분 | 현 행 | 개 편 | |
공통 서류 | (1) 사전교육 이수증 (2) 현장실습일지 (출석확인서) (3) 현장실습평가서 (4) 현장실습보고서 (5) 협약서 (6) 인턴십 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서류 | (1) 사전교육 이수증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서식3]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기업이 작성 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서식1] (4) 현장실습보고서 [서식4]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서식2] (6) 인턴십 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서류 | |
사전교육 이수증 | 이수증 인정 | 신산업융합대학 현장실습 사전교육, 국제사무학과 현장실습 사전교육 | 인재개발원 사전교육, 국제사무학과 현장실습 사전교육 *단, 2023년 이전에 신산업융합대학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증도 인정 한다. |
Co-op 운영 계획서 | - | 없 음 | ① 실습기관 기본 정보,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신설) 1.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
교육 시간 | 없 음 |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 |
Co-op 협약서 | 실습 기간 | 4주 연속 & 1일 6시간 이상, 총160시간 이상 ② 실습일은 주 5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칙적으로 실습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생의 동의 증빙을 구비하여 주당 5시간까지 초과 실습이 가능하다. | 4주 연속 & 1일 6시간 이상, 총 160시간 이상 ① 교과형 현장실습은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2.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실습 지원비 | 6.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매월 00원을 00일에 학생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단,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지각·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 시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① 교과형 현장실습의 경우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 위 근거는 교육부 기준
■ 교과형 현장실습 절차
인턴십 Ⅰ~Ⅲ |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Co-op 운영 계획서 게시를 통한 인턴십 수시 공고 → 면접 선발 → 사전교육 실시 → 협약보험 : 인턴십 기관의 산재보험 가입(필수) → 과목 개설(학과) 및 수강신청 → 운영계획에 따른 수행/출석 관리 → 서류 제출 → 성적(S/U) |
도전학기제 | 미래혁신센터 공고 → 지원 선발 → 도전학기제 수강신청 → 수행관리 → 서류 제출 → 성적(S/U) |
캡스톤디자인, 인정교과 | 교과목 수강신청 → 수행관리 → 서류 제출 → 성적(S/U) |
* 수강신청(교과) : 담당 교원 인턴십 시작전 사전 면담 필수, 학과별 인턴십 전공 학점 과목확인
* 실습 전사전교육이수, 서류 구비 (Co-op협약서, Co-op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상해보험 가입 필수
* 인턴십 I~III : 기업조건 & 수행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교육부 기준)
* 커리어 도전 : 계획서 작성 후 추천교수 서명 필수
(인정교과목 : 의무기록사 현장실습, 영양사현장실습/캡스톤 디자인 교과목(合 6 학점 이상))
■ 교과형 현장실습 담당교원 및 수강생의 역할
학점 인정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의 역할 | 학점 인정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의 역할 |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를 통한 학교/기관 상호 협의 (*운영계획서는 실습기관에서 작성함)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를 통한 인턴 공고 후 지원자 면접 및 최종 선정(5 인 이상 기업)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3 자 협약) 체결 4) 기업에서 수행할 현장실습 주차별 내용 확정/ 보험 가입 (*학교: 상해가입/ 실습기관: 산재가입) 5) 현장실습장에 방문하여 주차별 내용 모니터링 및 현장실습 지도 5) 인턴십 교과목을 개설하고 주차별 현장실습 내용 포함된 강의계획안 입력 6) 성적입력: 학점인정 제출 서류 확인 후 성적입력 기간에 성적부여(S/U) | 1) 인턴십 사전 교육 이수 2) 인턴십 신청서와 이력서 제출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를 통한 인턴 공고 확인 후 인턴십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담 및 면접 4) 인턴십 최종 선발 후 보험가입(산재-기업) 확인 후 인턴십 참여 5) 학점인정 인턴십 교과목명을 담당교수와 확인 후 수강신청 6) 사전교육이수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보고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