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불문학과

공지사항

[공지] [학부] 2025-1학기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서류 제출 안내

  • 불어불문학과 관리자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성범죄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와 관련하여  '마약검사서류'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대상 : 이번 학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하려는 학생으로

- 사범대생: 2024학년도 후기 졸업(2025년 8월 졸업) 졸업의사를 ‘졸업신청’으로 신청한 학생 전체

- 비사범대생: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의사를 ‘졸업신청’으로 신청한 학생 전체



1.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별도 학생 제출 서류 없음(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동의 및 서명 후 제출 필요)

 ※아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내용에 대한 학생 본인 동의 및 서명 내용 확인 후 학적팀에서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일괄 요청 예정


[참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 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가.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개인이 검사 후 수령하여 원본을 각 학과(대학)에 제출 ☞ [참고 1, 2]

 ※ 통보서 및 진단서의 도장날인 등이 복사본인 경우 재제출 필요하므로 확인 요망

 1) 검사결과통보서: 음성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 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6,000원∼25,000원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기재

 

 2) 의사의 진단서검사결과 통보서가 양성’ 인 경우 제출.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 ‘양성’반응 가능하므로, 이 때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출하여야 함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실시 시 TBPE 검사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 소요될 수 있음


 나.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693(2024.5.2.),’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최종본) 안내’에 따라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로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됨

  ※ (예시’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4년 9’25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다.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 또는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예시: TBPE검사-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라.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 사 가능 * www.hikorea.go.kr – 법무부 의료기관 조회


마.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1) 검사종류(TBPE, 4대마약시약 등)

 2)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

 3) 병원 직인 

 4)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 아래 진단서(안) 및 통보서(안) 참고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