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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학부]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안내

  • 학부/대학원
  • 국제사무학과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관련 자료를 학과사무실로 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지

 

 대학 또는 일반대학원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2.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가. 학부

 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3호)

 3) 성적이 불량한 자(학칙 제28조 제4호)

 4)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학칙 제30조)


 3)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학칙 제31조 제2호)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학칙 제41조 제4호)



 나. 대학원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3.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학부 :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칙 제28조 제5호)

 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학칙 제28조 제8호)

 

 나. 대학원 :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호) 

 2)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호)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호)


1)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다.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학칙 제31조, 대학원학칙 제13조)

재입학 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항 목

처 리 내 용

심사절차



1. 재입학 지원자

재입학원서(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서식)와 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한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


※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부터 법과대학 제적생의 재입학 지원이 허용되며 대상자는 아래 학과 중 택1하여 지원 가능


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2. 학과 및 전공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개인별 심사를 거쳐 재입학 타당 여부를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견서에 기록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소속 행정실에 제출


※ 제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원자의 경우 재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 및 소속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

※ 교과과정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교과과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붙임 5. 학사현황 및 재입학 후 교과과정기준표 서식) 

※ 재입학생이 재입학 후 소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입학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

3. 대학 행정실

재입학 지원자의 관계서류 검토 후 대학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회의를 거쳐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대학장 명의 공문으로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

4. 교무처 학적팀

관계서류 및 여석을 검토하여 재입학 최종 심사 후 재입학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

소정의 절차가 끝난 후 해당자에게 재입학 허가 사실을 통지



심사기준


■ 재입학 지원자에 대한 재입학 허가 심사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지원자의 제적 당시 소속학과/전공이 현재 변경이나 분리된 경우 또는 

 교과과정이 변경되어 재입학 후 본인의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등 재입학 후 소속하게 될 학과/전공 및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시기 바랍니다(학부 해당).


■ 재입학은 학생정원 범위에서 당해 학기 여석을 사용하며, 재입학에 따른 입학사

 정 및 학적 재생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재입학 승인 시 신청자의 

 모든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부서

2024년 10월 2일(수)

재입학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교무처 학적팀

 10월 2일(수)

재입학 공문발송 (각 대학)

교무처 학적팀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재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각 대학 행정실

11월 4일(월) - 11월 12일(화)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각 학과 및 대학

11월 13일(수)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교무처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1월 18일(월) - 11월 25일(월)

학적사항 검토 및 입학정원 대비 여석 판단

교무처 학적팀

11월 29일(금)

재입학 사정 및 승인 결재

교무처 학적팀

12월 4일(수) 예정

재입학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교무처 학적팀

 2025년 2월 10일(월) ~ 2월 13일(목)

학부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지도교수

 2025년 2월 17일(월) ~ 2월 19일(수)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지도교수

 2025년 2월 19일(수) ~ 2월 25일(화)

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

(2025-1학기 등록금납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총무처 회계팀

 2025년  3월 4일(화)

 2025학년도 제1학기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