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 [장학] 2026-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5/13 (수))
<2026-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학부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추천 안내사항 및 각 장학금별 선발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추진일정
∘ 학생신청기간: 2026. 5. 6. (수) ~ 5. 13. (수) (붙임2. 신청서, (가계곤란 서류 필요시 함께 제출)) 수학과 사무실로 직접 서면 제출
3. 유의사항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but,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이 명시되있을 경우 가능)
∘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함
4. 학생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마.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5. 감사편지 작성 안내 (추후 한번 더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