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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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부] [장학] 2026-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5/13 (수))

  • 작성자 : 수학과 관리자

<2026-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추천 안내사항 및 각 장학금별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 추천 안내

가. 학생 신청기간: 2026. 5. 6. (수) ~ 5. 13. (수) 학과 사무실로 직접 서면 제출


1. 지급규정

가. 직전학기 성적 2.00(4.30만점) 이상의 학부 정규, 학점등록생이 대상인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일부 교내ˑ외 장학금 제외)

 * 학점등록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각 전공(학과)*의 학부생에게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생 추천 시 동일하게 추천 절차 진행


2. 학생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나. 가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5)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3. 감사편지(추후 다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