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공지사항

[공지] [장학]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선배라면 포함) (10/17(목)~10/29(화))

  • 약학대학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지급대상

   가. 대상: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나. 유의사항

        1)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금 수혜 학생은 신청 불가

        2)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단,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 예외)

        3)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2월3일까지 감사편지 제출

   다. 장학금 신청 시 아래 표의 장학금에 모두(선배라면 장학금 포함) 신청 포함(지원서 파일 한 번만 제출)되며 장학위원의 심사를 거쳐 

        각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2. 신청 장학금

장학금명

1인당장학금액

추천인원

지급기준

김숙자장학금

1,000,000

1

* 약학대학 학부생

* 등록금범위내지급

약대후배사랑사은

1,500,000

1

* 약학대학 학부생 대상 지급

* 타의모범이되고리더가될수있는학생

   (자기소개서 기재 또는 관련 증빙 제출)

* 등록금범위내에서타장학금중복수혜가능

실로암

3,000,000

1

* 선교부 소속 약학대학 학부생 대상

   (대상자 없을 경우 1학년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 생활비 지급 가능

오승미추모

1,000,000

1

* 약학대학 학부생

* 등록금범위내지급

정의숙

등록금전액지급

1

* 약학대학 학부생

* 등록금범위내지급

최홍림

1,000,000


* 약학대학 학생 중 장애가 있는 학생 우대

* 장애학생(등록금 초과가능, 대학원생가능), 비장애학생(등록금범위내지급)

* 장애학생의 경우의 증명서류 추가제출

선배라면

별도

별도

약학대학 학부생

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내 아래의 신청 서류들을 약학대학행정실로 제출(직접 / 우편 / 약학대학 이메일)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신청기간: 10.17(목) ~ 10.29(화) 17:00

         ※ 우편 제출의 경우 10/19(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가. 유의사항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함.


1) 장학금지급신청서(신청 장학금 공란으로 제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2)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2)

    - 교수님께 추천서 요청 드릴 때, 신청 장학금, 신청자(자기소개, 가계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수혜 및 신청 내역서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보호자의 이혼 또는 사망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5)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과세 사실 없음(반드시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제출 필요. 전국자체단체로 미발급시 서류 접수 불가

6)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7) 2024년 1월~2024년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제출 필요


5. 장학금 문의: 약학대학행정실(02-3277-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