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공지사항

[공지] [장학] 2024학년도 2학기 이화국제재단장학금 신청 (1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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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학년도 2학기 이화국제재단장학금 신청 (10/17~10/29)


 *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신청자격

 가. 2024학년도 2학기 정규등록생

 나.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4.30 만점 기준)

 다.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지 않은 학생(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금 수혜 학생은 신청 불가

 ※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함(12월3일(수)까지)

 라. 장학금 신청 시 아래 표 장학금에 모두 신청(지원서 파일 한 번만 제출)되며 장학위원의 심사를 거쳐 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2. 장학금

 가.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선발인원

 1인당

장학금액(원)

선발조건

영문에세이 및

영문감사편지

(한글작성

가능여부)

Dr. Young-Hee Lowe Scholarship 

2

3,413,330 원

약학대학생

한글가능

 나.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화국제재단 승인절차 이후, 학생 유레카 계좌로 지급 예정(12월 초 예정)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내 아래의 신청 서류들을 약학대학행정실로 제출(직접/ 우편/ 이메일)

     1)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신청기간: 10.17.(목) ~ 10.29.(화) 17:00

 ※ 우편, 직접 제출의 경우 10/29(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4. 제출 서류

 가. 유의사항

     1)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제출 서류 목록

※ 타 장학금(본부기탁, 선배라명 등) 중복 신청 시 6-9번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1)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

2) 이화국제재단 영문 장학금 신청서 및 영문에세이(Personal essay) (붙임2)

 ※ 에세이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학금에 따라 한글 작성도 가능함.(한글 작성 가능 여부는 2번에서 확인)

3)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3)

4) 장학금 수혜 및 신청 내역서 (붙임4)

5) 성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보호자의 이혼 또는 사망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7)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과세 사실 없음(반드시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제출 필요. 전국자체단체로 미발급시 서류 접수 불가

8)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9) 2024년 1월~2024년 10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제출 필요


5. 기타

 ∘ 이화국제재단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문의 : 약대 행정실 02-3277-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