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공지사항

[공지] [학생 대리 출석 관련 징계 공지] 2025년 부트캠프 수업관련

  • 약학대학 관리자

우리 대학은 공정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학생이 타인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징계 내용

1. 근신 조치

- 3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 및 반성문 제출

2. 향후 혜택 제한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 박탈

조기졸업 자격 박탈

교환학생 지원 자격 박탈

각종 추천 제한 (심화실습 추천 등)

3.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교과목의 해당항목에 0점 처리

4. 지도교수 및 대학 지도위원회 면담 실시

5. 대리출석 학생의 처분 결과 학과 홈페이지 공지


징계의 근거

본 징계 처분은 학생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제2

-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해당

2. 학생 징계 규정 제4조 제2부정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근신 조치 적용

3. 학생 징계 규정 제3조 제2근신 조치(3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 및 반성문 제출적용

4. 학생 징계 규정 제11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제한 적용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 박탈

조기졸업 자격 박탈

교환학생 지원 자격 박탈

각종 추천 제한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업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를 통해 대리 출석과 같은 부정행위가 학업 과정에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