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학] 2026-2학기 본부기탁장학금 (선배라면 장학금 포함) 신청 안내 - 기한: 10. 26.(월)~ 10.30.(금)
2026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지급대상
가.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나. 유의사항
1)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금 수혜 학생은 신청 불가
2)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단,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 예외)
3)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감사편지 제출 (일정 추후안내)
다. 장학금 신청 시 지원서 파일 한 번만 제출되며 장학위원의 심사를 거쳐 각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2. 신청 장학금
| 장학금명 | 1인당장학금액 | 추천인원 | 지급기준 |
| 김선욱(학부) | 1,000,000 | 1 | * 생활비 걱정과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학부생들을 위해 지급 *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 가능 *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문의 |
| 실로암(학부) | 3,000,000 | 1 | * 선교부 소속 약학대학 학부생대상(대상자 없을 경우 신입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 생활비로 지급 가능 * 장학생 선발은 약대동창회선교부에서 진행하며, 매학기 신규선발함(연속지급아님) *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문의 |
| 약대후배사랑사은(경상기금) (학부) | 1,500,000 | 1 | * 약학대학 학부생 대상 지급 * 약학대학에서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타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 이대총동창회(학부) | 600,000 | 1 | * 학생 선발 대학 일임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 최홍림(학부) | 1,000,000 | * 장애 학생 우대 (장애 학생의 경우 생활비 지원으로, 비장애학생의 경우 등록금내로 지급) * 생활비 지원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문의 | |
선배라면 | 금액미정 | 인원미정 | ∘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내 아래의 신청 서류들을 약학대학행정실 이메일(pharm21@ewha.ac.kr) 제출
누락방지를 위해 이메일 제출 시 메일제목,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이름/학번 으로 제출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신청기간: 10. 26.(월) ~ 10. 30.(금) 기한엄수
4. 제출서류
가. 유의사항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함.
1) 장학금지급신청서(신청 장학금 공란으로 제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2)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2) - 교수님께 추천서 요청 드릴 때, 신청 장학금, 신청자(자기소개, 가계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최홍림장학금에 대해 장애학생 신청시 지도교수 추천서 불필요하며, 추천서 대신 장애증명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수혜 및 신청 내역서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보호자의 이혼 또는 사망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5) 2026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과세 사실 없음(반드시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제출 필요. 전국자체단체로 미발급시 서류 접수 불가 6)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7) 2026년 1월~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제출 필요 |
5. 장학금 문의: 약학대학행정실(02-3277-3093)
※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