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지사항

[보건]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안내(2024. 10. 18.(금) ~ 10. 25.(금) 오후 0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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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보건학과 관리자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장학생 추천 안내사항 



1. 신청 자격(공통)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추진일정 

 ∘ 학생신청기간 : 2024. 10. 18.() ~ 10. 25.(금) 오후 05시 

 ∘ 제출처 : 학과 사무실 생활환경관 402-3호

3. 추천 가능 장학금 조회

 ∘ [붙임3] 2024-2 기탁장학금 추천자 명단 파일 확인

4.유의사항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

 성적 기준중복수혜여부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기탁장학금 추천자 명단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

 지급기준에 중복수혜불가’ 문구가 명시된 경우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제출)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1) 2024(7,9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과세증명서 부,모 각 1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

 추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장학금 지급 후 2024. 11.  29. () 오전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학비감면): 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