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2027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안내

  • 작성자 : 체육과학부 관리자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행정실입니다.


2027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드립니다.

희망자는 체육과학부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②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 ※재입학 지원 불가자

 가.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①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호) 

②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호)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호)


① 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나.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대학원학칙 제13조)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1)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7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5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2) 종합시험 합격자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합격자’포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함께 제출 후 합격하는 경우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단, 전임교수가 있어 논문지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부여)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행정실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서식), 성적증명서

(※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한 후 제출,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서식), 논문계획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서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서식,해당자에 한함),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1) 재입학

12월 2일(수) 예정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2027년 1월 13일(수) 예정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허가받은학기를포함하여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논문을제출하여합격하여야하며논문심사합격시까지계속논문등록을하여야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제적전학기의평균평점이 2.50 미만인학생이재입학직후학기평균평점 2.50 미만의성적을받은때에는성적불량으로제적되오니심사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