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대학원 장학생 안내

  • 작성자 : 체육과학부 관리자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추천 안내사항 및 각 장학금별 선발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공통)

 ∘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2.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1주일)


3. 제출 서류

  가. 붙임2. 서식_본부기탁 장학금 신청서(대학원)


4. 비고

 추천 장학생은 감사편지 제출(2026.12.16(수)까지)


5.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체육과학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 조건임.

 나.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