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 2024-2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10.29.)
<2024-2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지급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인 학부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 학생 신청기간: 2024. 10. 18.(목) ~ 10. 29.(화)
- 학과 추천마감: 2024. 11. 8.(금)
1. 지급규정
가. 각 학과별 모금액은 전액 각 학과에 지급
나.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의 정규, 학점, 교과목등록생이 대상인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일부 교내ˑ외 장학금 제외)
* 학점등록생, 교과목등록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 장학생 선발 및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각 전공(학과)에서 결정
라. 기준 시점까지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전공(학과)에 한해 장학금을 집행하며, 해당 학기에 배정받은 금액은 이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기준 시점까지 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전공(학과)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지급
바.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
2. 추천절차
가. 주의사항
∘ 장학생 추천 시 24-2학기 재학 여부, 직전학기 성적 2.0(4.3만점) 이상 여부 사전 확인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4-2학기 신입생은 추천 불가
∘ 학생별 타 장학금 수혜내역 등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천(학비감면 장학금)
* 학생별 학비감면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 학부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지급 내역이 유레카에 반영된 이후인 11.1.(금)부터 장학금 심사 및 추천 업무 시작
나. 추천방법
가.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필수)
*학과에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와 장학금 신청서의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시어 송부주시기 바랍니다.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나. 추천 장학생에게 감사편지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감사편지는 장학금 지급 후 11.29.(금)까지 학과에서 취합하여 행정실로 제출(제출대상자 명단은 장학금 지급 후 행정실에서 학과로 안내예정)
다.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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