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26-1학기 휴학 안내
[학부 및 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학부 휴학신청은 방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며,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 2026-1학기 휴학 시 2026년 8월 졸업불가.
※ 학적상태 변경
-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 학기 개시일(2026. 3. 1.(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6. 3. 1.(일))이후로 변경됩니다.
※대학원 원서대리인 접수 시 가족만 가능.
※대리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휴학원서, 위임장)
※위임장은 학생서비스센터(02-3277-4065)로 문의 시 개별적으로 메일 전달함.
1. 신청기간 |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5. 12. 22.(월) ~ 2026. 2. 28.(토)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6. 3. 1.(일) ~ 2026. 5. 28.(목) 다. 창업 휴학 신청: 2025. 12. 22.(월) ~ 2026. 2. 9.(월)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 ||||||||||||||||||||||||||||||||
2. 신청방법 | 가. 학부 1) 유레카 온라인 신청 ⇒ 접수 (신청 즉시 온라인 접수 처리. 단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신 청 익일 접수처리됨) 2) 휴학 온라인 접수 불가자 처리 절차
나. 일반대학원 - 온라인 신청 (유레카>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지도교수(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 학과장 서명 ⇒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 방문 제출 ⇒ 접수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를 방문 후 학생서비스센터에 원서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 ※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평일 09:00~17:00 ※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 ||||||||||||||||||||||||||||||||
3. 휴학기간 | 가. 학부 재학 중 총 휴학연한 ※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의과대학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외) 1) 일반휴학
2) 학부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4학기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3) 학부생의 창업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6학기 - 신청자격: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3학기부터 신청 가능 - 신청조건: 기업가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활동 이수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을 완료한 자 - 증빙서류
- 신청절차: 휴학신청⇒ 기업가센터(현정점검진행) 및 운영위원회 승인⇒ 날인된 증빙서류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이화스타트업포털-자료실 (ewha.ac.kr) 확인 4) 학부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5)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본관 108호) 제출 ⇒ 검토 후 접수 여부 결정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학과장 면담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나. 일반대학원 재학 중 총 휴학기간 ※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1) 일반휴학
2)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3) 대학원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4)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대학원행정실 제출 ⇒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 ||||||||||||||||||||||||||||||||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해당 부서 근무 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하시길 바람. (※ 학부: 장학복지팀, 대학원: 대학원 행정실 / 근무시간 평일 09:00~17:00) 라. 대학원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학생서비스센터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마. 외국인 학부생: 유레카 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국제학생팀에 방문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국제학생팀 방문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 ||||||||||||||||||||||||||||||||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 가.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나.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다.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라.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6-1학기 휴학 시 2026년 8월 졸업 불가) 마.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 학기 수는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6. 2. 28.(토)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됨 (대학원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사. 2026-1학기 휴학신청은 2026. 5. 28.(목)까지만 가능함. 아.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차.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 ||||||||||||||||||||||||||||||||
※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02-3277-4065) 학부 학적팀(02-3277-2033) 대학원 대학원행정실(02-3277-2157)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