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대학원교과목 수강 제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사무실입니다.
본교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9조, 「학칙시행세칙」 제30조 및 제32조, 「대학원 학칙」 제25조가 2025. 12. 23.자로 개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던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학사학위과정학생의 대학원교과목 수강 제도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026-1학기~) |
1. 교과목명칭 |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 대학원연계교과목 |
2. 수강대상자 및 수강시기 |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직전 학기(계절학기·해외유학 제외) 까지의 평균성적 3.30 이상인 자 |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직전 학기(직전 계절학기 제외) 까지의 평균성적 3.30 이상인 자 |
3. 추천 및 승인절차 |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승인 및 대학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 필요 |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필요 |
4. 신청서식 |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신청서 | 대학원연계교과목신청서 ([붙임]서식 참조) |
※ 변경된 신청서식은 본교 홈페이지 이화여자대학교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수강 | 수강신청 안내에 업데이트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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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