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필독]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서류(졸업논문 등) 제출 안내 [기한: 12/2(월) ~ 12/12(목)]

  • 사회과교육과 관리자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관련 안내


2024-2 학부 졸업관련 서류(졸업논문/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사자격취득 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제출 마감기한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논문]

1. 제출기한: 2024.12.02(월) ~ 2024.12.12(목)

2. 제출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 또는 졸업유예 신청자

3. 제출방법


방법내용
1
과사무실 방문제출① 위치: 교육관 A동 418호
②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2
등기 우편 제출
①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교육관 A동 418호 사회과교육과 사무실 (우편번호: 03760)
② 우편제출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1) 양식 : ★[붙임1-1] 2024-2 졸업논문_템플릿 자료 확인    ** 반드시 ★[붙임1-2] 졸업논문 논문체제 확인 후 ★[붙임1-1] 2024-2 졸업논문_템플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2) 학과 내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각 전공 별 졸업논문 1부씩 총 2부 제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졸업논문 표지 숫자 표기사항: 왼쪽 상단 2025학년도 전기 / 중앙 하단 2024       ** ★[붙임1-1] 2024-2 졸업논문_템플릿 양식 참고

    4) 내용만 10장 내외, 즉 9 ~ 11장 분량(18 ~ 22쪽 / 양면 9장 이상)을 지켜 성실히 작성할 것

    5) 사회과교육과 복수 전공을 진행하는 타 과 학생들도 사회과교육과 사무실로 졸업논문 제출할 것

    6) 졸업논문 작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붙임1-2] 졸업논문 논문체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결격사유 확인서류]

1. 제출기한: 2024.12.02(월) ~ 2024.12.12(목)

2. 제출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 또는 졸업유예 신청자

    * 졸업유예신청자의 경우, 졸업학기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

    * 당연히, 과정수료 / 다음 학기 등록 및 휴학생은 해당 없음.


3. 결격사유 확인 서류(마약검사 TBPE)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예시)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년 1월~ 2025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4. 제출방법    ** 반드시 원본 제출(스캔본 불가) 본인 서명 필수


방법
내용
1
과사무실 방문제출
① 위치: 교육관 A동 418호
②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2
등기 우편 제출
①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교육관 A동 418호 사회과교육과 사무실 (우편번호: 03760)
② 우편제출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유의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2) 복수전공을 한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따로 작성하며, 모두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3) 복수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할 경우 출원 자격 - 복수전공, 자격요건 - 소속학과(주전공)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연수명과 경력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서식 및 예시는 [붙임2, 3] 파일 참고)

    5)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상세 안내는 아래 및 [붙임4] 파일 확인 바랍니다.

항목제출서류비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1) 검사결과통보서 [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 결과 기재 또는 (2) 의사진단서("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TBPE 검사 양성일 경우 제출 필요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붙임6] 참조
성범죄경력 확인
없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내용에 대한 학생 본인 서명 내용 확인 후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