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공지사항

[사범대행정실] 2026년 학부생 대상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 작성자 : 사회과교육과 관리자

1.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2. 본교는 위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2026. 4. 1.(수) ~ 12. 31.(목)


  라.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