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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성인지 교육]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1~4 이수 안내

  • 교직부

2024학년도 2학기「성인지 교육 1~4」시행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134호, 공포 및 시행 2021.02.09.)


2. 이수 대상

  가.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이수자: 2회 이상 이수

  나. 3년 초과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이수자: 4회 이상 이수


3. 이수 방법 (대면 교육 1차시 + 사이버캠퍼스 교육 3차시)

  가. 대면 교육

    1) 이수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2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3/4 > 대면 교육 신청

    2) 대면 교육 일정 (Zoom 교육도 대면 교육에 포함됨)

      가) 9. 23.(월) 17:00-18:00 [교육관 B동 BB153호]

      나) 9. 24.(화) 17:00-18:00 [교육관 B동 BB153호]

      다) 9. 25.(수) 18:30-19:30 [Zoom]

      라) 9. 26.(목) 15:30-16:30 [교육관 B동 BB153호]

      마) 9. 27.(금) 18:30-19:30 [Zoom]

    3) 신청 기간: 2024. 9. 13.(금) 10:00 ~ 9. 20.(금) 12:00

    4) 유의사항: 대면 교육 이수자에 한해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가능


  나. 사이버캠퍼스 교육

    1) 이수 장소: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3/4(2학기)

    2) 이수 방법: 동영상 교육 이수 및 퀴즈 시험

    3) 이수 기간: 2024. 10. 1.(화) ~ 11. 15.(금)


    세부 이수 방법 안내는 첨부파일 '(공지)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1~4 시행 안내' 참고


4.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지침상 연 1회 이수 원칙.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속학기 이수 및 한학기 동시이수가 허용됨.


  가. 한학기 동시이수자의 경우 각 과정의 대면 교육 및 사이버캠퍼스 교육 모두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예시: 성인지교육1,2 동시이수자:  대면 교육 2회, 사이버캠퍼스 교육 2회 수강 필요)


  나. 2024-2학기 성인지 교육 완료 후 2025년 2월 미졸업시 아래와 같이 무효 처리됨.

    1) 2024-1학기 이수자(연속학기 이수자): 2024-2학기 교육 무효

    2) 2024-2학기 2회 이상 이수자(한학기 동시이수자): 2024-2학기 이수완료 교육 중 1회만 이수 인정

    3) 2024-1학기 이수 후 2024-2학기 2회 이상 이수자: 2024-2학기 교육 모두 무효

       (예시: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24-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자가 2024-2학기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2025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2024-2학기 교육 모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