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팀 소개

자체운영규정

신종 유해물질 대응 다매체 통합접근론 교육연구팀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2024.05.22. 제정

2024.08.21. 개정
 
2024.09.04. 개정



제1조(명칭)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명칭은 ‘신종 유해물질 대응 다매체 통합접근론 교육연구팀’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구팀의 운영 원칙 및 절차를 명시하고, 교육연구팀이 신종 유해물질 관련 미래 환경 난제 해결과 통합적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여성 환경공학인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연구팀장) 

① 4단계 BK21 사업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에 팀장을 둔다. 

② 교육연구팀장은 본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회의에 참석하여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 대한 교육연구팀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타 임원 구성) 

① 교육연구팀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팀장을 둘 수 있다. 부팀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며, 교육연구팀장을 보좌한다.


제5조(팀장의 권한)

①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예산상의 권한은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포함한다.

② 교육연구팀장은 일반관리비 집행, 참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지급 대상 교수의 선정 및 지급율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하여 4단계 BK21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③ 교육연구팀장은 해당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구성, 진입, 퇴출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팀장의 변경)

① 교육연구팀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팀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4단계 BK21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에 4단계 BK21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하여 참여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④ 부팀장이 있을 경우 부팀장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며 부팀장이 교육연구팀장의 부재시 위원장직을 대리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교육연구팀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교육연구팀장 변경

나. 부팀장의 임명과 변경

다. 사업 참여교수 교체 또는 추가

라. 교육연구팀 규정 개정

마. 기타 본 교육연구팀의 4단계 BK21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참여교수)

① 교육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늘릴 수 있다.

가. 휴직, 사직 등 당연 변경 사유 발생

나.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 변경 처리 기준」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미 충족 

다. 기타 교육연구팀의 사업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늘릴 경우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5분의 4의 출석과 출석인원 5분의 4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며 당사자인 참여교수는 심의 절차에서 배제된다. 

③ 6개월 이내 병가일 경우 BK21사업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 없음에 대한 교육연구팀장 확인서를 구비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소속이여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으로부터 연구장학금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지도교수가 참여교수인 모든 학생, 단 정상적으로 등록한 학기가 석사과정은 4학기까지, 박사과정은 8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기까지의 학생을 의미(연구생 등록 포함)한다. 

③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학생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없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반드시 전일제로 학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책임 아래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연구팀에 전일제임을 확인한다. 

단,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D-2(유학생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의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참여대학원생 중 비지원 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은 지원받지 못하지만,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과 같은 다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외국인 대학원생은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교육연구팀장은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미리 전항의 의무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이 전항의 의무사항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여인력 서약서)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⑦ 교육연구팀장은 취업, 휴학, 기타 비전일제, 평가점수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참여대학원생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가.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자

나. 모든 교수는 매 학기 초에 참여대학원생의 학업성취,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연구팀에 통보한다.

② 교육연구팀장은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가. 지급시기: 월별 지급

나. 지급방법: 대학원생 계좌로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이체 

다. 지급금액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6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30만 원 이상

③ 교육연구팀장은 제2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연구장학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취업,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여 교육연구팀에서 환수하고 사업에서 제외한다.

⑤ 지원대학원생이 시간강의를 할 때는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강의시수는 주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원대학원생이 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신진연구인력) 

① 채용기준 

가. 계약 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써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후과정생

- 환경공학 혹은 유사 전공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책정기준

신진연구인력에게는 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③ 활용지침

가.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환경공학 분야의 교육 ·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간강의

가.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당 6학점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나.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당 6학점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⑤ 신진연구인력이 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국제화경비)

① 해외연수 중인 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장의 허가 없이 약속한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외연수 중인 대학원생은 귀국 후 교육연구팀에 연수활동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교류하고 연수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제학술대회에 대하여 논문 1편당 저자에 포함된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단기해외연수(15일 이내) 및 국제학술대회에 대하여 지원항목은 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규정은 학교 여비기준에 따른다.

⑤ 학술대회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하는 관광은 개인 부담으로 한다.

⑥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지원금 환수, 관광과 관련하여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교수가 책임진다. 

⑦ 장기해외연수의 경우(15일 초과) 국제화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항목은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4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규정은 학교 여비기준에 따른다. 단, 연수기관에서 지원받는 항목은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⑧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 학회발표자의 소속 기관이 4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⑨ 해외기관으로의 장·단기연수

- MOU 체결 기관으로의 교육 또는 연구 연수 지원

- MOU 체결 기관이 아닐 경우, 공식적인 초청장이나 레터, 공문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제13조(인센티브)

①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학술활동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책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실적 평가를 실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인센티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10% 및 90%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구분

기준 단위

최대 점수(기준)

연구 역량

참여교수 1인당 SCI 논문 편수

주저자/교신저자

10점/편

30점

공동저자

5점/편

특허

참여

10점/건

국제화

MOU/학술교류/해외석학

3점/회

5점

운영 기여도

교과목 개발

발간

5점/건

5점

안전 교육*

수료

10점

10점

③ 신진연구인력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실적 평가를 실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인센티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10% 및 90%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구분

기준 단위

최대 점수(기준)

연구 역량

참여교수 1인당 SCI 논문 편수

주저자/교신저자

10점/편

20점

공동저자

5점/편

특허

참여

10점/건

국제화

MOU/학술교류/해외석학

3점/회

5점

운영 기여도

보고서 작성

발간

15점

15점

안전 교육*

수료

10점

10점

④ 참여대학원생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실적 평가를 실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명에게, 인센티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10%, 100% 및 90%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구분

기준 단위

최대 점수(기준)

연구 역량

대학원생 1인당 SCI 논문 편수

참여

5점/편

15점

대학원생 1인당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편수

참여

5점/회

10점

특허

참여

5점/건

10점

국제화

장단기연수/학회발표

5점/건

5점

운영 기여도

안전 교육*

수료

10점

10점

* 해당하는 자가 연구실 안전을 포함한 제 안전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본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을 지칭한다.

⑤ 인센티브 책정의 상세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국내외 석학 초빙 및 자문)

① 국내외 강연료 및 자문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차등지급한다. 

② 해외석학 

가. 교육연구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학문적으로 탁월한 해외석학을 초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해외석학을 초빙할 경우는 각 전공별로 교수들이 의논하여 초빙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연구팀에 추천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강사료(항공료, 체재비 포함 가능)가 있다.

나. 항공료 : 법인카드 또는 여행사, 항공사에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해외석학 측에서 선 결제 후 지급하는 경우 항공료 지급 증빙 및 영수증을 검토한 후 전신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 강연료 : 이화여자대학교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재비 기준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외여비 기준 산정표 및 [국가별 등급기준] ‘가’등급을 따른다.

라.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국내 실 입국 기간 내에서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연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며, 그 외 출장비 산정 기준 초과 금액,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 비용 등은 국고지원금에서 사용 불가하다.

마. 해외학자 초빙비용은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지급방법: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하여 초빙강사에게 직접 계좌이체(해외송금 등의 방법)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5조(기타)

이외 교육연구팀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한 4단계 BK21 훈령, 관리운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준하여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