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과

공지사항

[공지] ★[학부]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 및 교사자격취득 관련 서류 제출 안내 (~6/16)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430
  • 작성자 : 화학나노과학과 관리자

* 첨부파일 논무서식 1페이지 → 왼쪽 위 2023학년도 수정 금지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 제출 안내]


제출 기간: 6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 장소: 학과 사무실(종합과학관 B동 312호)


1. 졸업논문 표지 또는 내용에 오타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도교수 서명(도장)만 받아서 제출합니다.
   *주임교수 서명(도장)은 학과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지도교수님 변경을 원하시면 학과사무실 메일로 '성함/학번/변경을 원하는 지도교수님 성함' 을 기입해 보내주세요.


3. 졸업논문 제출 시 졸업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지사항의 졸업요건을 확인하세요)
   성적표에 졸업요건 과목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사자격취득예정자는 추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1](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2] 참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검사결과통보서 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결과 기재

의사진단서:“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2] 참조)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 [붙임2] 변동사항: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서류 내용 중

     가. 마약검사방법(종류) 삭제: “TBPE”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나.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



5. 졸업/졸업유예 예정이었다가 졸업논문 제출 후 "수료"로 변경하게 되면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논문을 가져가시고 졸업하는 학기에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수정, 주임교수 성함 확인)

 ※ ‘졸업유예는 졸업요건 충족 및 졸업논문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함. 

 ※ 과정수료는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졸업논문은 제출 안해도됨(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졸업논문과 성적표 제출)


문의: e600189@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