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년 학부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임에 따라, 학부생을 대상으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 교육 일정과 수강 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2024. 4. 1.(월) ~ 12. 31.(화)
라.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오프라인 행사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
1) 오프라인 행사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
바.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