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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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년한 | 5학기 | 논문세미나 포함 |
재학년한 | 입학 후 7년 | 논문제출년한 |
등록 | 정규등록 5회 이상 | ‘등록의 종류’ 참조 |
정규등록 | 수업년한 이내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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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 |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
논문등록 | 수료 후 논문지도나 논문심사를 받기 위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
연구등록 | 수료 후 논문세미나의 수강을 하지 않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
연구생등록 |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 |
교과목등록 | 수업년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 |
수강신청기간: 2월 및 8월 중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5일간
수강철회기간: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5~6주 사이(중간고사 이전)
인터넷 수강신청
로그인: 학번과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수강신청 메뉴 안내
(1) 개설과목 조회/신청: 조회할 대학원과 학과/전공, 검색조건(교과목명/학수번호) 등을 검색 후, '검색(Search)' 버튼을 눌러 '개설과목 상세조회'에 교과목이 검색되면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Enter' 버튼을 눌러 수강신청을 완료함(본인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검색, 수강신청해야 함)
(2) 교과목 구분은 교과과정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으므로 교과목 구분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3) 종료: 수강신청 후에는 반드시 오른쪽 상단의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4) 수강신청 결과: 인터넷 수강신청 사이트 ‘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확인
기간 :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5~6주 사이(중간고사 이전)
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수강/채플 → 수강신청철회에서 학수번호와 분반번호 입력 후 '철회신청' 버튼 클릭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수강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을 모두 철회할 수 없으며, 최소 1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일반휴학
① 대상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
② 휴학기간: 한 학기 단위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①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②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③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④ 총 1년(1학기씩 최대2회)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은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행정실에 제출함(매 학기 신청해야 함)
외국국적 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처 협조을 받은 후 휴학원서 제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산입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납입금 반환안내
- 등록 이후 휴학자는 인트라넷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만 등록금 반환이 가능함
개강후 2주: 전액 반환
개강후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개강후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개강후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개강후 90일 경과후: 반환액 없음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복학신청/취소→등록금납부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승인 결과조회는 3월1일/9월1일부터 가능함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개정 2017.8.16.)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 (개정 2017.8.16.)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자퇴신청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서 자퇴원서를 출력 후 본인 및 지도교수 확인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학칙 제18조제3호에서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라 함은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대학원학칙 제27조, 제28조)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
유효성적: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 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수료성적: 총 평균평점이 3.00 이상
(대학원학칙 제19조, 제21조, 제28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학기 이상 정규등록
(임상치의학과)전공 교과목 30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
(구강보건학과)전공 교과목 26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합시험은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얻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불합격“한 학생은 70점 미만인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재응시하는 학기에는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