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여성신학연구소

 

연구소 소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6. 6.16.)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여성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신학에 관한 연구

  2. 여성신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발간

  3. 여교역자 및 평신도의 신학 교육

  4. 학술회의 및 세미나의 개최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소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제 5 조 (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부,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부는 여성신학의 연구 및 여성신학 자료의 수집·정리·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부는 학술회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 출판물의 관리 및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조 (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9 조 (직원)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 는  기독교학과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 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신설 2012.12.31.)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 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부칙 (1993. 1. 12.  제정)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  전문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