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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더 안전한 먹는 물 위해"...미세플라스틱·PFAS 규제 시동

  • 작성자 : 환경공학전공 관리자



◇ 정수·하수 처리 과정과 생활제품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 필요

 

박찬혁 이화여대 교수는 먹는 물 속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관리 기준 및 분석 기술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은 먹는 물과 하수, 하천, 해양까지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높은 검출량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정수·하수 처리 과정과 생활제품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제안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발생 원인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세안제나 화장품 등에 인위적으로 넣은 작은 입자를 Ent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용기나 섬유, 타이어 등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물질이다. 현재 전체 미세플라스틱의 약 98%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성섬유와 자동차 타이어 마모 분진이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된다.

 

박 교수는 “세탁 폐수에서 발생하는 섬유 성분과 도로 분진이 강과 하천을 거쳐 결국 해양으로 유입되며, 하수처리장과 정수처리 시설에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국내외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2017년 국내 조사에서는 수돗물과 먹는샘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최근 조사에서도 병입 생수 제품 상당수에서 리터당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는 일부 병입수에서 리터당 수천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사례도 보고됐다.

 

박 교수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식은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만 측정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더 작은 나노플라스틱 수준까지 고려하면 실제 존재량은 훨씬 많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완전 제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원수보다 침전수나 정수 단계에서 검출량이 증가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응집 과정에서 작은 입자들이 뭉쳐 검출 가능한 크기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영국, EU 등은 세탁기 미세섬유 필터 장착 의무화와 1차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EU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표시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는 아직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조차 미세플라스틱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박 교수는 “국내 정수장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준이 해외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나나 현재 기준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 표준화와 함께 세탁 폐수·타이어 분진 등 비점오염원 관리, 고도 정수처리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섬유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은 기존 필터를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2차 오염 가능성이 적은 새로운 필터 소재와 제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및 기사 출처: M이코노미뉴스, 기사 더 보기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