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4-2] 국문과 내규 변동 사항 안내

  • 국어국문학과 관리자


2024년 9월 11일과 9월 25일, 두 차례의 교수회의를 통해 국문과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국문과 내규 변동 사항을 아래 안내해 드립니다.






1. 장학금 관련 조항


개정 전


1. ‘이화 복지 장학금’의 경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학과장이 추천한다. 

2. ‘우수 장학금’의 경우, 논문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이 추천한다. 

3. ‘돌샘 송주춘 장학금’의 경우, 매학기 박사 과정 정규 등록생 1인에게 수여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해당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4. (삭제 2018. 4. 11.)

5. ‘함순영 장학금’의 경우, 매학기 대학원 정규 등록생 1인에게 수여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해당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 4. 21.)

6. ‘김호순 장학금’의 경우, 매학기 대학원 정규 등록생 1인에게 수여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해당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 4. 21.)



개정 후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2조에 따라 ‘장학금 기부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종류, 신청 및 지급, 장학생의 선발, 논문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학기 학과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되는 학과회의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 9. 11.)




2. 영어시험 관련 조항


개정 전


1. 영어 시험은 공인 어학 능력 시험으로 대체하며, 과에서 정한 합격 기준 점수{TOEFL(PBT 500/CBT 173), TOEIC(585), TEPS(468)}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26.)



개정 후


1. 영어 시험은 공인 어학 능력 시험으로 대체하며, 과에서 정한 합격 기준 점수{TOEFL(PBT 500/CBT 173/IBT 61), TOEIC(585), TEPS(468)/New TEPS(251)}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9. 11.)




3.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요건 관련


개정 전


② 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전국 규모의 등재 학술지나 등재 후보 학술지에 준하여 논문 2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외국인의 경우에는 논문 1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화어문논집>은 1회 게재만 인정한다. (개정 2019. 3. 14.)



개정 후


② 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전국 규모의 등재 학술지나 등재 후보 학술지 이상에 준하여 논문 2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외국인의 경우에는 논문 1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화어문논집>은 1회 게재만 인정한다. (개정 2024. 9. 25.)






개정된 국어국문학과 내규 전문을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