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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2024-2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10월29일까지 신청!)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2024-2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대상 : 2024-2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신청마감 후, 학과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인원 및 인당 장학금액 결정 예정


3. 신청기간 : ~ 10/29(화) 16:00


4. 지급규정

  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 /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나. 학점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5. 제출서류

  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1부._첨부파일 참조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다. 가계곤란서류 제출 요! (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이 기재된 서류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1)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2)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앙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할 것.

     (3)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수.

     (4)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 선발된 이후 감사편지 제출이 의무사항입니다.  


[붙임] : 1. 장학금지급신청서 양식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