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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2024-2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10월29일 학생신청마감-과사무실직접제출요)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2024-2 본부관리기탁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명 및 선발인원, 인당 장학금액

  가. 후생복지(학부)장학금 : 1명, 60만원

  나. 김애마 장학금 : 1명, 60만원


2. 신청자격 : 지급기준 참조 


3. 지급기준

  가. Ada Hall : 직전학기 성적 3.50 이상의 사범대 학부생 1명

  나. 사범대동창회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 신청기한 : ~10/29(화) 오후 4시 까지 


5. 본 장학금 수혜자는 추후 감사편지 제출을 하여야 함.(12월5일까지 직접제출)


6. 제출서류

   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1부.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다. 가계곤란 서류 안내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추가 안내사항>

     *지방세 관련서류 추가안내

     1) 미혼의 경우 부.모, 본인 각 1부.

     2) 기혼의 경우 배우자, 본인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시 필수 확인 사항

         가) 재산세 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2024년도] [재산세(토지, 주택, 건물)] 기준으로 발급

         나) 재산세 내역이 있는 경우 : [2024년도] [재산세] 항목만 기재 /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과세증명서는 접수 불가

     *건강보험 관련서류 추가안내

      1) 미혼의 경우 부.모, 본인 각 1부.

      2) 기혼의 경우 배우자, 본인 각 1부.

      3)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

      4)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수

      5)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첨부] : 1. 교내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