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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과사무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드립니다.


-이 하-


< 협조사항 >

가. 교직원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o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있음을 안내 요망 

o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교재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o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o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o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o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저작권 상식』(붙임)을 학교  누리집 등에 게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