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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2025.8월 졸업예정자 필독] 졸업서류 제출 안내1 (중독여부확인 검사결과서, 5/19~6/5)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1.『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후기(2025년 8월교사자격취득 예정자(교직이수 또는 사범대생 중 졸업신청자)는 

결격사유(성범죄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확인을 시행합니다.


2. 해당학생들은 붙임의 상세안내 파일을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하는 학생은 졸업 불가합니다.)


3. 제출기한 : 2025.5.19(월) 오전 10시부터 6.5(목)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4. 제출처 : 수학교육과 사무실(교A415, 업무시간 오전9시~5시, 점심시간 12:30-13:30)


5.제출서류 !! (중요!!)


변경 전

변경 후

([붙임4] P.2)

제출서류1)검사결과통보서하단

-

(문구 추가)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 기재


([붙임4] P.3)

결과서/진단서필수포함내용> 4)음성또는중독자가아님을표시하는문구하단

-

([붙임4] P.2)

.제출서류2)의사의진단서하단

'법령을근거로마약류중독검진결과(면허취득,채용신청용)경우,마약류중독자가아님명시또는명확한확인이가능할경우,준용가능

법령을근거로마약류중독검진결과(면허취득,채용신청용)경우,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아님명시또는명확한확인이가능할경우,준용가능

※변경사유: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서정하는'교사자격취득의결격사유'모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여부확인하도록 하고있으나,

                TBPE검사의경우'대마'검사하지않으므로이에대한확인이필요교육부에서안내


임:(정정)[붙임4]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확인상세안내(2025-1) 1부(※변경된내용파란색하이라이트로표시). 끝.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 1.



* 서류 내용 중 일부 변경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