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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5-2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안내 (8월8일까지)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2025-2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첨부]의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학과 메일(e600184@ewha.ac.kr)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5-2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기간(학과) : ~8/8(금) 16:00 [기한엄수] (해당학생에게는 모두 전화 및 문자 드렸으므로 기한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원칙 및 자격

 논문지도 학생 수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5인 이내박사학위과정 3 이내(각 대학원별로

       논문 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 기준)를 원칙으로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관련).

 

  나논문지도교수 자격(학칙학칙시행세칙 및 대학원위원회 결정사항)

       (1)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2)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친인척(4관계인 경우 논문지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함.

          (3)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퇴임 후 1년 이내)만 가능함.

          (4) 석좌교수(초빙명예석좌, 초빙석좌, 명예석좌), 특별계약교원(초빙, 객원, 겸임, 연구, 특임교수 등) 및 교외 전임교원은 공동지도로

               신규위촉 가능함. 단, 교내전임교원 1인 이상 위촉을 원칙으로 함. 

          (5) 시간강사 등 교내외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이 없는 외부인사의 경우 신규위촉 불가함.

          (6) 휴직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할 수 없음. 단, 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결정되어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함.



3. 논문지도교수 위촉 시 유의사항

 가.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지도교수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나. 석사 1, 2학기생이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 등 학사지도교수로 지정함.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신청 절차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첨부]의 서식에 따라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학과

   이메일로 제출 → 학과에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 명단을 행정실에 제출




[첨부] : 논문작성계획서식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