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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모집] 2025학년도 2학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원 결원대체 시간강사 인력풀 강사모집

  • 수학교육과 관리자




2025학년도 2학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원 결원대체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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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 분야

 1) 모집분야 ····특수학교 시간강사

 2) 모집과목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 원 결원 대체 강사 인력풀로 스포츠 강사 및 1개월 이상 단위 시간강사(예 자유학기제 강사 등)는 제외

 ※ 1개월 이상 기간제교사 희망자 제외


  지원 자격

 1) 내국인으로서 교원 자격증(····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소지자

 ※「유아교육법시행령별표1, 초중등교육법시행령별표강사자격 기준에 따름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만 65세 이하

 

학기

기간

나이제한

생년월일

비고

2025학년도 2학기

‘25. 7. ~ ’26. 2.

65

1960. 9. 1. ~ 

2025한시적 적용

2026학년도 1학기

‘26. 3. ~ ’26. 6.

65

1961. 3. 1. ~



   ※ ,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자(65세까지) : 2026년 2월까지 등재 가능


 지원의 제한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및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계약 및 강사료

 1) 계약 당사자 각급 학교장

 2) 강사료

 교과수업 대체 강사 시간당 2.5만원

 보건ㆍㆍ사서ㆍㆍ영양전문상담ㆍ 대체강사 : 4시간 이하 시간당 2.5만원,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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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심사


 

 지원서 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5. 9. 29.()~ 상시접수인력풀 등록은 매월초 실시

 2) 제출방법 학교통합지원과 업무메일jbtotal01@sen.go.kr 제출

 메일 제목첨부파일명은 반드시 시간강사-지원자(성명으로 기입

 전자우편(이메일제출 시 본인 서명 후 PDF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

 ※ 등재 대상자는 서울교육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됨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중복지원 불필요

  3) 제출서류

 시간강사 지원서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최종학력증명서(원본 또는 스캔본)


※ 신규 임용대기 교사는 시간 강사 지원서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이수증만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마약류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마약류 검사 진단서는 계약 학교에 제출

 교원자격증 사본



 등재 대상자 통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문자 알림

 

 홈페이지 인력풀 등재 : 등재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인력풀 등재기간등재시점으로부터 1

 , 2025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만65세까지 등재 가능(아래 참고)

  

학기

기간

나이제한

생년월일

비고

2025학년도 2학기

‘25. 7. ~ ’26. 2.

65

‘60. 9. 1. ~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

2026학년도 1학기

‘26. 3. ~ ’26. 6.

65

‘61. 3. 1. ~



  ※ ,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자(65세까지) : 2026년 2월까지 등재 가능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1) 제출서류 반환 여부 전자우편(이메일)은 미반환

  ※ 전자우편 서류 미반환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1


 2) 반환청구 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차 서류심사 등재 대상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7 이내 [서식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


 유의사항

 1) 서식 [1 ~ 3]은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는 현재 거주지 표기

 3)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4) 지원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인력풀 등재 자격 제한

 6) 인력풀 등록자는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 강사 필요 시 학교와 계약 체결함

 7) 채용 등으로 인력풀 등록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서식활용]

 8) 문의처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 02-944-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