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
1. 제출일정
구 분 | 공인어학능력 시험 |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 | |
봄학기 | 여름학기 | ||
성적표 접수 | 학생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학과사무실(학관 401)에 제출 2026. 5. 18.(월) ~ 5. 22.(금) |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6. 5. 14.(목) -> 행정실 공문 접수 후 각 학과에 안내 예정 |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6. 8. 13.(목) |
유효 성적 |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24. 7. 1. 이후 성적) | ||
2.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 기준 (미예인)
| 학부/학과 | TOEFL(IBT) (박/석) | TOEIC (박/석) | NEW TEPS* (박/석) | IELTS (박/석) | 비고 | TOPIK(외국인) |
| (박/석) | ||||||
| 미디어예술인문학 | 79 | 730 | 277 | 6.0 | 기준 신설(2022-1학기부터 적용) | 5급 |
-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성적 조회 시점 기준)
※ 2026학년도 1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2024. 7. 1. 이후 성적)
5. 합격자 서류 제출 방법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를 기한 내 학과사무실제출
- 학생 학번, 이름 기재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학번 반드시 기재)
2. 유의사항
가. 대학원행정실에서는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6-1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논문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판단하신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입력 및 서류 제출은 위 기간에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마. 2023년 11월부터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합니다. 2023.11.18.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제출은 졸업 요건에서 필수입니다.
□재학 중 한 번만 제출하면 되므로, 이미 제출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제출 하신분들은 본인의 유레카 시스템에 영어시험이 '합격'으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논문 트랙/비논문 트랙의 제출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학사관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