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과과정
- 가. 교직과목 : 6학점(2~3과목)
- 나. 전공과목 : 21학점(7과목) 이상 (전공필수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다. 보충과목 : 교직과정이수자 및 입학 시 보충부과 부여 받은 학생의 경우에 한함
- 라. 논문세미나(3학점) 또는 추가 6학점
- 마. 참고사항
- 정규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한 학기에 한하여 초과3학점 제도를 사용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
- 보충과목은 한 학기당 4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2013학년도부터 3학점에서 4학점으로 변경)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합하여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미술교육전공은 실기과목 2과목(학수번호 FA256∼FA260)을 이수해야 한다.
- 초과 3학점 정규수강 안내 : 정규등록 5학기 중 한학기에 한해 초과 3학점을 정규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수료 인정 요건
- 가. 수업연한 : 5학기(정규등록) 이상
- 나. 이수학점 : 27학점 이수
- 교직 6학점 이상
- 전공 21학점 이상 (전공필수 6학점 이상 포함)
- 다. 총 평균성적 : 3.0 이상
- 라. 보충과목 이수 : 입학 시 보충과목 부과 해당자에 한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제도
- 가. 내용 : 학생의 진학동기 및 진로계획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나. 시행시기 :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 다. 대상자 : 4학기 이상 재적생, 수료생 및 영구수료자(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시)
- 라. 재학연한 : 입학 후 7년 이내 ※ 2020. 3. 1. 부터 수료 후 5학기 이내 제한 폐지 (영구수료자 포함)
4. 학위취득요건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한 학위취득요건 (총 이수학점 30학점 이상)
- 수료 인정 요건 충족
-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 논문세미나(3학점) 합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통과 및 제출
연구윤리 필수 이수 (종합시험 응시 전 까지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 나. 학위청구논문대체(추가 6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요건 (총 이수학점 33학점 이상)
- 수료 인정 요건 충족
- 종합시험 합격
- 추가 6학점 이수
- 총 평균성적 3.0 이상 (추가 이수하는 6학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