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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12/24)

  • 작성자 : 심리학과 관리자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


졸업신청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서류를 기한 내 사회대 행정실(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기한: 2025. 12. 24.(수) 17시까지

* 담당자: 사회대 행정실 최민혜 (3540)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3]참조)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22.12.13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붙임3]참조)원본제출 요망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관련학적팀-1270(2025.10.13.),‘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영어영문학불어불문학독어독문학영어교육과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4] 참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수령하여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검사결과통보서‘양성’인 경우‘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3] 참조)

없음

22.12.13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참조하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내용에 대한 학생 본인 동의 및 서명 확인 후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붙임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