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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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10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④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 대해 실적 평가를 심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 지급 기준: 학술대회 발표(포스터 또는 구두), 국제 A급 논문 게재 실적 등을 토대로 연구의 우수성, 영향력,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참여대학원생에게 차등지급한다.


    - 평가 시기 및 절차: 해당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사업 종료 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A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4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BK21 사업의 중복 수혜 인정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타 장학금에서 BK21 사업 연구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6조(지원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산학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수별 수혜 인원을 심의·확정한다.


    ② 연구장학금은 최소 1개 학기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장학금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해당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의 자격 상실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육연구단은 동일 교육연구단 내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이를 대체할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가 학위수여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장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학원생이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일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⑥ 지원대학원생의 10일 미만 휴가 기간에 대하여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A

    1. 소속 표기 (필수!)

    BK21 사업의 논문 실적 인정을 위해서 소속 학과명 또는 교육연구단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학과명: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Divi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 Software)

    - 교육연구단명: 고신뢰 고효율 인공지능 교육연구단(Trustworthy and Resource-efficient Unified Evolving AI)



    2. 사사 표기 (권장!)

    BK21 사업의 논문게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사사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논문에 타 과제에 대한 사사표기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타 과제에서 지원하도록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사 미표기 시, 해당 논문이 BK21 과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 Korea, under project BK21 FOUR.

    - 국문: 이 논문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BrainKorea21-Four)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A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휴학ㆍ취업 및 인턴십ㆍ졸업 등의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관련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바로 연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BK 사업 참여 연한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BK21 사업 지원대학원생

    - BK사업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BK 연구장학금을 수령하는 참여대학원생을 말합니다.


    - 졸업예정자가 학위수여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장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학원생이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일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학원생의 10일 미만 휴가 기간에 대하여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