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1. 신청 자격(공통)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추진일정
∘ 학생신청기간: 2024. 10. 17.(목) ~ 10. 25.(금) 오후 12:00까지 서류 구비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신청 시 장학금 명 기입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
나. 성적 기준, 중복수혜여부, 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 ‘기탁장학금조회’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
* 지급기준에 ‘중복수혜불가’ 문구가 명시된 경우,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
구분제출서류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다.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대표장학금명 | 장학금 코드 | 장학금명 | 장학 금액 | 지급 기준 |
인문과학대학 | 2537311 | 인문과학대학(일대원) | 900,000 | *등록금 범위 초과 지원 가능 |
심사조건판단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중복지원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붙임
붙임 2-2. 장학금 신청서(대학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