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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문]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안내(~10.24.(금)17:00까지)

  • 중어중문학과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 논문 등 제출 자격 재부여 공지

 


접수 기한 : 10.13(월)~10.24.(금) 16:00까지 학과 사무실(학관 401호)로 제출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시행사항 별로 첨부파일(붙임1, 붙임2)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



1. 요지

 대학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2. 학부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3호)

 3) 성적이 불량한 자(학칙 제28조 제4호)

 4)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학칙 제30조)


 3)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학칙 제31조 제2호)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학칙 제41조 제4호)


3. 학부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칙 제28조 제5호)

 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학칙 제28조 제8호)

 

 나.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학칙 제31조)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1. 관련 학칙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의3(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제48조의3*에 의하여 학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6.] 


* 제48조의3(과정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48조의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운영 세부사항

 가.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대상자

 1) 아래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48조의3에 의하여 학사학위 과정을 수료(과정수료)한 자 

     -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칙 제28조 제5호)

 2)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에서 제외함


 나. 신청횟수 : 1회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다. 시행시기 : 매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2학기: 4월, 2학기: 10월)


 라. 심사기준 : 지원서 및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면접 등 학과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또는 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소속 행정실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1)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받은 학생은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상태 설정되며

      매 학기말 재학연한만료제적 처리 시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의 해당학기 졸업신청 및 졸업논문통과여부, 자격재부여일자, 총학기수 확인하여 재제적여부 관리 예정. 

      ※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 및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

      ※ 각 대학 행정실 학적담당자가 대학>학적>각종명단>재적생명단, 이수학기별 명단에서 학적상태 '수료'인 학생들과 함께 출력 및 관리 가능

 2)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받은 학생은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상태 학생과 같이 5월/11월 졸업의사신청 가능하며, 이 때 ‘졸업신청’ 으로 신청하여야

     6월/12월 각 대학 및 학과에서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 입력 대상자가 되므로 학생 소속 학과에서는 학생이 졸업의사신청을 ‘졸업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이 졸업을 위하여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을 합격하여야 하는 해당 학과(주전공복수전공 포함)에서는 해당 졸업논문등을 응시 및 제출 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