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미술심리전문가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미술심리전문가라 함은 본교가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검정 운영 및 관리
제4조(자격검정위원회 구성)
- ①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미술심리전문가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예술교육치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소장이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자격검정
제9조(검정 방법 및 과목)
-
① 서류심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 워크숍 참석 및 사례발표
- 특강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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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시험: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10조(합격 기준)
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650시간의 현장실습과 65시간의 슈퍼비전을 이수
- 전공 시행 워크숍에 30시간 이상 참석하고 1회 이상의 사례발표
- 전공 주최 특강에 2회 이상 참석
-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응시 자격)
본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 졸업(예정)자로 한 학기(15주)에
주당 3시간 3학점으로 운영되는 전공교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4장 자격증 관리
제17조(자격증 발급·재발급)
- ① 자격검정요건을 갖추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본교 총장 명의의 자격증(서식 제2호)을 발급한다.
- ② 자격증의 훼손 및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신청서(서식 제3호)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 ③ 자격증을 발급 및 재발급 시 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격증 유효기간)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