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전문가

규정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미술심리전문가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미술심리전문가라 함은 본교가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검정 운영 및 관리

제4조(자격검정위원회 구성)

  1. ①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미술심리전문가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예술교육치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소장이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자격검정

제9조(검정 방법 및 과목)

  1. ① 서류심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2. 워크숍 참석 및 사례발표
    3. 특강 참석
  2. ②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10조(합격 기준)

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650시간의 현장실습과 65시간의 슈퍼비전을 이수
  2. 전공 시행 워크숍에 30시간 이상 참석하고 1회 이상의 사례발표
  3. 전공 주최 특강에 2회 이상 참석
  4.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응시 자격)

본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 졸업(예정)자로 한 학기(15주)에 주당 3시간 3학점으로 운영되는 전공교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4장 자격증 관리

제17조(자격증 발급·재발급)

  1. ① 자격검정요건을 갖추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본교 총장 명의의 자격증(서식 제2호)을 발급한다.
  2. ② 자격증의 훼손 및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신청서(서식 제3호)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3. ③ 자격증을 발급 및 재발급 시 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격증 유효기간)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