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BK21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회복탄력사회를 선도하는 포용적 공공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2024.05.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4단계 두뇌한국(BK)21 교육연구팀 <회복탄력사회를 선도하는 포용적 공공인재양성팀>(이하 “교육연구팀”)의 운영 및 참여인력 선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회복탄력사회를 선도하는 포용적 공공인재양성 교육연구팀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구분 및 기간)
  1. 본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중 미래인재양성사업 유형이다.
  2. 교육연구팀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2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제4조(교육연구팀의 구성)

교육연구팀의 참여인력은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전담인력 으로 구성한다. 각 인원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및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조(교육연구팀장·참여교수)
  1. 교육연구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가. 사업의 총괄 수행
    2. 나.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라.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마. 운영위원회 소집
    6. 바. 그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참여교수는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동일한 학과 소속으로서 해당 학과의 전일제 근무의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어야 한다.
  3.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의 자격, 직위변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지침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교육연구팀 부팀장 포함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비정기 회의로 열린다. 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학과 소속 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교육연구팀 참여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나. 사업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다. 운영규정 제정·개정·폐기에 관한 사항
    4. 라.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선발
    5. 마. 참여인력 성과급 지급
    6. 바.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참여대학원생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소속으로서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하며, 참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전문기관의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1. 가.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나.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다.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라.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마.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팀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 임용을 목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팀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 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6. 참여대학원생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가. 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매월 소정의 장학금과 학회참여, 연구지원 등의 기타 지원을 받으며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나. 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장학금은 지원받지 않으면서 학회참여, 연구지원 등의 기타 지원을 받으며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참여대학원생의 지원 자격, 의무사항 및 변경에 관하여는 운영지침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단, 운영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및 의무에 요구되는 바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신진연구인력·행정전담인력)
  1. 교육연구팀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과 연구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인력과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2. 신진연구인력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로 채용된 사람으로 말하며, 채용 기준 및 업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행정전담인력은 교육연구팀 내부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운영지침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산학협력 전담인력과는 구분된다. 채용 기준 및 업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제 14조의2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장 교육연구팀의 운영
제9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1.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 생 1인을 선발한다. 단, 사업 첫 학기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발 일정에 맞춰 운영지침과 매 학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의 선발 가능 인원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학기 선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장학금의 공동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는 참여인력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선발기준으로는 연구 실적, 향후 연구계획 등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선발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토의를 통해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본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구장학금은 교육연구팀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00만 원 이상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 이상 및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60만 원 이상
  3.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후 2년 이상 및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월 130만 원 이상
제11조(참여인력 성과급)
  1.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 활동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성격(고정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다.
  3. 참여인력은 교육연구팀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제12조(지원범위)
  1.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하여 운영지 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관리지침”)에 준하여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팀장에게 사전 보고하며 지원 여부 및 규모는 교육연구팀장의 승인하에 집행한다.
제13조(학술논문 투고 및 게재)
  1.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사를 표기한 학술논문을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경우 게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정부 또 는 민간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어 연구사업 사사표기한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논문 저자 소개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소속임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14조(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
  1.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가 저자로 표기된 국내 학술대회 구두 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 학술대회 개최 14일 전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3. 참여대학원생은 참가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교육연구팀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4. 국제 학술대회의 지원규모 및 기준은 운영지침 제34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장 국제화 경비 집행 및 관리
제16조(국제화경비)
  1. 국제화경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 제34조 및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2. 해외학자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하 “예산편성 집행기준”) 및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제6장 기타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활동
제17조(목적)

교육연구팀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개별 연구활동비 지급 외에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특강 등의 학술활동 개설 및 지원한다.

제18조(포럼)
  1. 이화여자대학교 BK21 FOUR 포럼(이하 “포럼”)을 수시 개최한다.
  2. 포럼은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제19조(학술대회)

교육연구팀 주관하에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0조(평가)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상시 준비한다.

제21조(자체평가)
  1. 본 교육연구팀은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직전 사업 연구 기간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2.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기획은 교육연구팀장, 신진연구인력, 행정지원인력이 수행한다.
  3. 자체평가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거나 교육연구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2조(성과관리)
  1. 성과관리 대상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으로 한다.
  2. 성과관리 대상은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성과는 성과업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참여인력은 매년 1월 중순, 7월 중순에 당해 연도 연구성과 목록 및 증빙자료를 교육연구팀에 제출한다.
제23조(기타)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참여대학원생 외의 참여인력에 관한 규정들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계획 및 집행을 포함한 모든 기타 사항들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 중 운영지침의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연구팀장과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2024.05.0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