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1조(등록), 제28조(제적)
수업연한(이수학기)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것
학칙 제23조의 수업연한 : 4년(8학기), 건축학전공 5년(10학기), 약학대학 6년(12학기)
구체적 일정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일정과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은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학적변동→제적 참고
학칙시행세칙 제41조(학점등록), 학칙 제23조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
학칙 제23조의 수업연한 : 4년(8학기), 건축학전공 5년(10학기), 약학대학 6년(1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종료 후)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학점등록 시,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 신청학점 | 등록금 |
|---|---|
| 1 - 3 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
| 4 - 6 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
| 7 - 9 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은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학적변동→제적 참고
학칙 제10조(학년, 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35조(학점), 제45조(학기당 취득 학점)
학칙시행세칙 제23조(계절학기의 개설), 제25조(계절학기 수강생의 평점, 제41조(학점등록)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 기간 | 반환기준 |
|---|---|
| 개강 전 수강취소기간 | 전액 반환 (기본등록금 포함) |
| 수업개시일로부터 1/3 경과전 | 휴학생수업료의 2/3반환 (기본등록금 제외) |
|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전 | 수업료의 1/2반환 (기본등록금 제외) |
|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후 | 환불 불가 (수강취소 불가) |
→ 지정된 취소기간에 취소하여야 함
→ 매학기 수강취소기간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기본등록금+(수강신청학점×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내역이 자동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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